안마사 자격 관련 의료법 개정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2011. 8. 8.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 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 수련과정을 마친 자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의료법」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내용이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진정은 각하 결정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본 규 정이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국가 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4조 제5항 Ⅲ. 판단 1. 문제의 소재 안마사는「의료법」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49.9%(출처:「2011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8년 기 준)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맹학교 고등부 과정에 직업교육 으로 안마과정만 있어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고려하기도 곤란한 실정 이다. 이에「의료법」제82조 제1항 제2호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 본「의료법」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자질 미달의 안 마사가 야기할 수 있는 의료 사고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양질 의 안마 서비스를 확보하고 안마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안마사의 자질과 능력은 안마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서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자격 취득 요건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진정직업자격 및 비례의 원칙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이 요구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각 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입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하 는데 과연 고입검정고시 과목이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인 지 살펴보면, 고입검정고시 과목은「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별 표에서 필수 5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및 선택 1과목(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택일) 등 총 6과목으로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성 이 없는 교양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과목별 교 육 교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 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안 마수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마 이론 및 실기 수업을 위해 반드시 중학교 수준의 영어나 수학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기 고입검정고 시 과목은 실제 안마사 교과과정의 이해를 위한 기초과목이라 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바, 결국 안마사 직업수행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 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바, 시각장애인의 경 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중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꼭 학력제한이 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 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 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안마사라는 직업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다면 안마사 이외의 다른 직업 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라는 「헌법」제34조 제5항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3. 평등권 관련 안마사는 일정기간 이상의 숙련이 필요한 자격으로 이는 2년간의 교육과 정 기간 동안 충분히 익힐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 합리한 차별의 소지도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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