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알리미서비스 사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검토배경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서 해당기관이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 업"(이하 “안심알리미서비스”)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한바(2016. 2. 11.),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검토함. Ⅱ. 검토의견 □ 기장군청 안심알리미서비스가 추구하는 아동청소년 안전이라는 공익이 서비스 이 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 의 동의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기장군청의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 자체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가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제1 항), 기장군청이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 추진시 일선학교에 개인정보 수집의 명확 성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알리고, 사업시행 학교로 하여금 서비스를 신청하는 학생 과 보호자에게 공지할 시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 위와 활용 목적, 개인정보 보관 및 폐기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별도 로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 2 - ○ 아울러 기장군청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위해 요구하는 학생의 학교정보나 보호자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외에 기장군청의 지원신청서(예시) 상의 "자택주소", 기장군청이 제출한 2개 학교의 서비스신청서 상의 "계좌(카드)"나 "건 강정보" 등과 같이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기타 서비스관련 업무처리 및 고객혜택 이벤 트 정보 안내 등”(장안초 사례)과 같이 개인정보 활용목적이 상당히 포괄적인 경 우가 발견되는바, 이러한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일선학교에 개인정 보 보호에 대한 주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기장군청의 지원신청서나 2개 학교의 신청서 상의 안심알리미서비스의 내 용에는 등하교 알림문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안심보험 제공에 관한 사 항은 생략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각각이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안심알리미서비스에 안심보험 제공이 포함된다는 점과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공지하여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2)안심보험 이용에 대하여서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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