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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3. 14. 결정

알권리 침해 등(경)

요지

1. ○○경찰서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진정사건(진정86호, 진정116호 등) 기록 중 진정인이 제출한 서류, 진정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진정인과 김○○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에 대한 수사기록을 진정인에게 공개(열람·등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 부분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이○○, 정○○은 2004. 4. 28. ○○지청 4호 검사실에서 “무 고로 반드시 잡아넣겠다”며 진정인을 협박하고, 나. 피진정인 문○○는 2004. 5. 17.경 진정인이 ○○경찰서에 제기한 사 건(진정86호)을 부당하게 내사종결하고, 다. 피진정인 김○○은 2004. 6. 14. ○○경찰서 내에서 진정인이 고충처 리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을 부당하게 내사종결하고, 진정인이 ○○경찰서장 의 면담을 요구하자 “좆같은 소리를 다한다”고 욕설을 하고, 라. 피진정인 ○○경찰서장은 2004. 7. 14.경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 하여 비공개결정 하여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이○○, 정○○은 2004. 4. 28.경 진정인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반드시 잡 아넣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문○○, 김○○은 진정인이 ○○경찰서에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한 사실은 있으나 동 진정사건은 진정인이 제기한 고소사 건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 정이므로 위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한 것이고, 피진정인 김 ○○은 1978년생으로 진정인처럼 나이 많은 분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상식 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지 부당하게 진정인의 정보 공개요구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각 진술서, 각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정보공개청구관련 결과 회신, 불기소 재 항고사건 처분통지, 진정사건에 대한 기록목록, 사법경찰관리 문○○가 작 성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2004. 1. 7. 진정외 김○○와 김○○를 고소한 사건(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함)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해 3. 30.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진정인은 같은 해 4. 7.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피진정인 이○ ○ 와 정○○이 같은 달 28. 진정인, 진정외 김○○, 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진정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조사를 하였으나, 진정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지는 않았 다. 다. 진정인은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4. 3. 30. 불기소결정을 하자 위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므로 재조사를 원하 는 취지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함)을 ○○경찰서에 2회(진정86 호, 진정116호), ○○지방경찰청에 1회(진정130호), 고충처리위원회에 1회 제 기하였다. 라. 피진정인 문○○ 는 위 진정86호를, 피진정인 김○○ 은 위 진정116호, 진정130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을 내사한 후 이미 위 ○○ 지 청에서 불기소결정한 이 사건 고소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 내 사종결처리를 하였다. 마. 진정인은 2004. 7.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목적 등으로 이 사 건 고소사건과 위 진정86호 등의 이 사건 진정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 구하였는데, ○○ 경찰서장은 같은 달 14.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한 정보공 개청구는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한 기록이 ○○ 지방검찰청 ○○ 지청으로 송치되어 ○○ 경찰서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사건에 대한 기록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712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각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바. ○○고등검찰청은 2004. 6. 30.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인의 항고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진정인이 재항고를 하였으 나, 대검찰청은 같은 해 10. 11. 진정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이○○ , 정○○ 이 진정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조사를 한 사실 은 인정되나,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진정내용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 가 없으므로 위 진정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 다.항에 대하여 1) 부당한 내사종결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 문○○ , 김○○ 이 진정인이 제기한 이 사건 진정사 건에 대하여 내사종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사 건의 취지는 이 사건 고소사건을 ○○ 지방검찰청 ○○ 지청에서 불기소결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으로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고소사건이 이미 위 지청에서 불기소결정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임을 확인하고, 위 지청 박○○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한 것이므로 위 내사종결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진정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였 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진정내용은 인정될 수 없 다. 2) 인격권침해 부분 진정인이 2004. 6. 14. ○○ 경찰서에서 피진정인 김○○ 을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진정인 김○○ 은 자신은 1978년 생으로 1942년생인 진정인에 게 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 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진정내용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1)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 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 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 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보 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 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 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 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먼저 이 사건 진정사건기록의 비공개결정이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살펴본다. 이 사건 진정사건에 대한 기록목록을 보면 이 사건 진정 사건의 기록은 크게 ①진정인이 제출한 서류(진정서 등), ②진정인의 진술 을 기재한 진술조서, ③진정인과 진정외 김○○의 진술(대질)을 기재한 진술 조서, ④참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그런데 ○○경찰서장은 위 ① 내지 ④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각각 정보 공개법 제7조 제1항 제 몇 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인지를 구체적·개별적 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개괄적으로 이 사건 진정사건기록 전체가 정보 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6호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히 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인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진정인이 제출한 서류(진정서 등), 진정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진 정인과 진정외 김○○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식별정보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만, 진정인은 국가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면서 진정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진정사 건기록의 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같은 호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 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진정인과 진정외 김○○의 진술 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공개하는 경우 위 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지만 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아도 ○○ 경찰서장의 이 사건 진정사건기록의 비공개 결정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 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이 사건 진정사건기록 중 위 ④참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이 사건 고소사건기록의 비공개결정이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 해한 것인지 살펴본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인의 정보공개 청구 당시 위 고소사건의 기록이 ○○고등검찰청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므 로 이 부분에 대한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가. 진정요지 라.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등에 의해 보장되는 진정인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진정사건(진정86호, 진정116호 등) 기록 중 일부를 진정인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 부분은 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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