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침해 등(교)
요지
1.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교도소장에게, 향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기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동일·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숙지토록 하고 피진정인을 비롯한 불출석 의견에 관련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부터 라.항까지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교도소가 상담후 질의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및 보고서에 대해서 비공개한 것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2005.10월 ○○교도소에서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에 대해 ○○교도소 소장이 진정인에 대하여 음식조절을 해주도록 지시하였으나 용도과장과 보안 과장이 이 지시에 불응하여 음식조절을 해주지 않았다. 다. 2006.2.28.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에게 송부한 우편(진정사건 처리결과)이 열람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교도소에서는 이 우편물을 열람하였 으므로 이는 위법이다. 라. ○○교도소에 정보공개청구한 급성담마진, 대상포진, 수핵탈출증의 치 료방법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마. ○○교도소는 민사재판 결심시 당사자 의사에 반해 재산명시기일에 출 정을 시키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위 문○○ 1) 수용자의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변론기일통지 등 법원으로부터 재판정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수용자가 출석을 원하는 때에는 출석시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재산명시기일통지서는 민사사건의 변 론을 위한 기일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지정통지에 불과하고, 동 통지 서에는 "채권자는 위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어, 대전지방법원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출석하지 않아도 진정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다고 하여 출석시키지 않았다. 3. 관계법령 가.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65조(선서)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②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 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에 불출석 2.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중간 생략>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 「민사소송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12호) 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①법 제181조와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은 청사.선박.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청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 제27조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① ~ ②생략 ③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이 2006.11.30. 진정요지 가.항 부터 라.항까지에 대하여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진정인(채권자)이 제기한 민사소송(2006카명375)으로 채무자의 재산명시가 2006.7.24. 10:00 대전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진정인은 출석의사를 밝혔다. 다. 피진정인은 재산명시기일통지서상에 "채권자는 위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대전지방법원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출석하지 않아도 진정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이나 피해 가 없다고 하므로 불출석 의견을 상신하여 총무과장, 보안과장의 검토를 거 쳐 소장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터 라.항까지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부분은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통상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고, 채권 자는「민사집행법」제67조에 따라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하면「민사집행법」제74조에 의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진정인은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 과 달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재 산목록은 채권자가 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채권자에게 송달해주기 때 문에, 진정인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 부 등이 있을 시에 신속한 재산조회 신청 등의 채권보전방법을 통하여 불측 의 손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비록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송부한 재산명시기일통지 서상에 "채권자는 위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문구 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출석 여부는 교도소측의 재량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 권자인 진정인이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채권자로서 재산명시기일에 참여하고자 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도소측이 호송차량 및 계호를 현실적 이유로 한 행정편의적인 수용관리이며, 진정인이 자신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정보수집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이는「헌법」제21조 제1항 및 제10 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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