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침해 등(구)
요지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치소장에게,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의 민사재판사건의 열람 및 등사신청과 관련한 진정내용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5. 12. 16. 민사재판사건의 기록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구치소가 기록열람 및 등사를 해주어야 하는데 해주지 않아 수용자 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2005.12.29. 오후 1시 10분경 위 내용에 대하여 근무자 교사 "이○○"에 게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자, 근무자는 "교대근무자여서 알아볼 수 없다" 고 거절하고 오히려 진정인에게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징역사 는 주제에 근무태만 좋아하네"라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 정 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구치소장 (1) 2005.12.15. 진정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기록(서증)열람신 청서를 제출하여 2005.12.16.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과에 신청서를 접수토록 발송하여 주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관계로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서류를 직접 법원에 접수하여 주지만,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개인간의 법률 문제의 다툼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바, 교정기관이 개인의 소송대리인은 아니므로 민사사건의 소송서류는 개인의 자비부담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있다 (단, 자비부담을 할 수 없을 시는 관급을 하거나 직접 송달). 다. 피진정인 : 교사 신○○ 2005.12.30. 교대근무를 하던 중 진정인이 사건열람 신청을 한다고 하여 담당 복무주임에게 신청하라고 하는 와중에 언어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진정인에게 미안하다. 나. 참 고 인 : 박○○ 동료수용자 사건당일 성명불상의 부장이 말을 심하게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진정인 도 막말을 하였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 제1조의3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은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 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2. 감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해 진정인은 2005.12.15. 05가합7475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기록(서증)열람신청 서를 제출하여 2005.12.16. 발송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해 (1) 진정인은 2005.12.29. 근무자 "이○○"에게 민사사건열람관련 문의를 했다 고 주장하는데, 조사결과 사건발생일은 2005.12.30. 이었으며 피진정인 담당 교도관은 "신○○"이었다. (2) 피진정인은 2005.12.30. 오후1시 10분경 점심시간에 동 사동에 교대근 무를 하던 중 진정인의 요구를 받고 이야기를 하던 중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3) 2006.8.18.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이에 진정 인은 인권위의 처분에 따르기로 동의하였다. (4) 진정인은 2006.8.21. 우리 위원회에 피진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서면을 보내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해 "소송서류발송대장"에 의하면 진정인의 서류가 2005.12.16.발송되었으며, 민 사소송은 당사자주의가 원칙이며 교정기관이 이를 대리할 성질이 아니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각 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해 (1) 피진정인은 행형법 제1조의3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계호근 무준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1호와 2호의 “수용 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 유 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지 말 것과, 감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 인이 사과를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비록 일상 근무시간이 아닌 교대근무중에 일어난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 언행 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진정인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 한규칙(법무부령 제555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직접 모욕적인 언행을 행사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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