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12. 결정

알몸 검신에 의한 인권침해(교)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범위, 검사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소속 구금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이 설치된 시설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 00교도소장에게 가림막 없는 조사실에서 알몸검사를 실시한 직원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6. 10. 24. 16:55 경 출역 후 폐방점검을 받기 위해 입방하던 중, 보안관리 과 앞 복도에서 조사실 직원이 진정인을 조사실로 임의 동행하고 조사실에서 조00, 최00, 이00 그리고 또 한명의 성명불상 주임 등 4명의 직원이 진정인 을 둘러싸며 진정인에게 속옷까지 벗을 것을 강요하며 알몸검신을 하여 진정인은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10. 24. 00교도소 조사실에 평상시 신체수색을 당하지 않는 1급 수인 진정인이 교도소 내 부정물품인 담배를 보관.운반하고 있다는 내용 의 투서가 접수되어, 교위 박00이 종이6공장 출역을 마친 진정인을 조사실 로 임의 동행하였다. 2) 조사실에서 교감 조00, 교위 정00, 교위 최00, 교위 박00, 교사 이00 가 입회한 가운데 진정인을 조사실로 동행한 사유와 신체수색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조사실 출입문을 차단한 상태로 조사실 한 쪽 모퉁이에서 보안관리과 당직교감 조00 직원이 진정인의 신체가 다른 직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몸으로 막은 상태에서 조사실 소속 교위 정00와 당직교감 조00의 명을 받은 교위 박00이 진정인의 속옷을 탈의시 키고 신체수색을 실시하였다. 3) 「계호근무준칙」 제70조는 신입수용자 신체검사시 적용되는 규정으 로, 기존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서, 진정인이 개인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로는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신체수색을 실시하여 피검자의 인권 보호에 신중을 기하 겠다. 3. 관련규정 및 판례 가. 「행형법」 제17조의2(신체검사 등)①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 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나. 「행형법 시행령」 제42조(거실 및 작업장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수용자의 신체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44조(거실검사 등)①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 자의 거실.작업장.기타 작업장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 등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호근무준칙」 제3절 신입자 조사근무 제70조(신체검사)①신체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이.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항문.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검사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신속하게 하고, 가급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검사를 하기 전 검사목적을 설명하고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수검근무 제81조(거실검사)③거실검사는 가급적 수용자가 운동.목욕 등으로 거실 안에 없을 때 실시하고, 수용자가 거실 안에 있을 때에는 검사 직원 1명은 수용자를 복도에 정렬시켜 신체 및 의류검사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거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수용자징벌 및 규율에 관한 규칙」 제9조(조사자 준수사항)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바. 법무부 제출 「행형법 개정(안)」 제92조(신체검사 등)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사.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원칙6 -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아.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8조(신체의 수색.검증)①신체를 수색.검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방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탈의 상태로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자. 관련 판례 - 2001다51466대판 (생략)…….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 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 지 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 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 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 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 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가. 영문도 모른 채 알몸검신을 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00 교도소 조사실 직원이 진정인에게 투서내용을 설명하면서 부정물품을 단속 하기 위하여 신체수색과 검방을 실시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신체수색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06. 10. 24. 16:55 경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00교도소 조사실에서, 당 직교감 조00이 자신의 몸으로 진정인의 몸을 가리고 교위 정00와 교위 박00 이 진정인의 신체를 수색하였고, 수색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가운을 입히지 않 은 상태로 진정인의 상.하의를 탈의시켰으며, 당시 조사실에는 위 피진정인 외에 교위 최00과 교사 이00가 책상에 앉아 고유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된다. 5. 판 단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 평상시 신체수색을 받지 않는 1급수 인 진정인이 담배를 보관하여 운반하고 있다는 투서내용이 매우 구체적이 고, 일부 수용자의 경우 항문 속에 담배.마약 등을 보관하다 적발된 전례 가 있으므로 2006. 10. 24. 16:55 경 진정인에 대해 신체수색을 실시한 행위는 「행형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신입수용자 대기실이 바로 옆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없는 조사실에서, 직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진정인의 옷을 탈의시킨 상태로 신체수색을 한 행위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 다 할지라도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 심을 느끼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행형법」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부당한 절차를 통해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계호근무준칙」 등 수용자의 신체 검사를 규정한 제 규정에 신체검사 대상자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실시 인원, 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제도적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본 진정사건의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신입수용자 대기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가림막 없는 조사실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지나치게 자의적 이고 과도하여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