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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29. 결정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8. 1. 27. 12:20경 ○○광역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피진정인은 ○○ 대학교 ○○○학과 진정인 2의 연구실에서 진정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 정에서 다음의 인권 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압수 과정에서 영장을 읽어보던 진정인들에게 요지를 설명하 겠다며 영장을 회수하여 자세히 읽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1이 휴대전화 외에 다른 것은 압수하지 않는지 질문하 니 “사람 안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줄...”이라고 말하면서 모욕과 협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7. 1. 27. 12:20경 ○○대학교 ○○○학과 진정인 2의 교수연구실에 ○○ 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5명과 함께 출동하였다. 진정인들은 공동공갈 등 사건의 피의자로, 이들이 소지 및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 할 목적으로 진정인들에게 각각 1부씩 압수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초 진정인들의 통모 및 휴대전화 은폐 방지를 위해 경찰관 3인을 2개조로 편성한 후 각각 집행 하려 했으나 진정인들이 진정인 2의 교수연구실에 모여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압 수영장을 동시 집행하여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였다. 진정인들은 진정인 2의 교수연구실 내 회의탁자에 앉아 있었으며, 진정인들 의 신분증 확인 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영장 표지 및 압수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람시키고 범죄사실 요지와 모바일기기의 원본반출절차를 고지하였다. 진정인들에게 각각 발부된 압 수영장은 24쪽 분량이었는데(범죄사실 총 25건) 진정인들은 각자 상당시간 압수 영장을 열람하면서 진정인들의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 까지 열람하느라 시간을 소요하였다. 이에 진정인들에게 범죄사실 요지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장을 돌려받고, 약 10여 분 동안에 걸쳐 업무방해, 공동공갈, 공갈, 사기, 특수폭행,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 한편 진정인들은 자신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며 소명하였다. 진정인들이 영장의 열람을 추가로 요청하였다면 열람 절차를 재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진정인들은 압수영장 집행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였고, 진정인 1은 “제 연구실은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신병을 체포,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모셔가지는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사람 안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줄...”이라는 내용으로 모욕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진 정인들이 ○○의 유력 사립대학교 교수 신분임을 감안하여 인권보호를 염두에 두고 진정인들의 가족이 있는 주거지를 영장 집행장소에서 배제하였고, 대학교 가 방학 중임에도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교수연구실을 집행 장소로 선정 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고 진정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압수영 장 집행을 종료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피진정인 답변 서, 압수영장 집행현장 녹화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광역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5명과 함께 2017. 1. 27. 12:15경 ○○ ○○대학교 ○○○○대학 ○○○○호 진정인 2의 사무 실 내에서 진정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각각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하여 진정인들이 소지 및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였다. 나. 진정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각각 28쪽이며, 1쪽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성명 과 날인 등이 있고, 2쪽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진정인들이 소지 및 사용 중인 휴 대전화가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진정인들 외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총 25개)이 혼합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존재하며, 진정인들은 각각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에 자필서명 및 무인하였다. 라. 압수영장 집행현장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압수영장을 각각 진정 인들에게 교부하였다가, 진정인 1이 약 1분 40초 동안 10여 쪽, 진정인 2가 약 1 분 동안 2쪽을 읽고 있던 중 회수하였다. 위 녹화영상은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 게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촬영한 영상의 전부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압수영장 제시 관련)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 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18조도 압수·수색영장은 처 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 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형사 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범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집행 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법경찰관이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와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주 고, 영장의 내용 중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압수·수색·검 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 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피진정인은 발부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진정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진정인들에게 압수영장을 읽어보도록 제시하였다가, 진정인 들이 각각 28쪽에 달하는 압수영장을 확인하는 도중 압수영장을 회수하였다. 압 수영장 집행 녹화영상에 의하면 진정인 1은 약 1분 40초, 진정인 2는 약 1분 정 도 열람하면서 진정인 1은 약 10여 쪽, 진정인 2는 2쪽을 읽고 있다가 압수영장 을 회수당하여, 압수영장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진정인들의 주장과 부합한다.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영장 회수 후 10여 분에 걸쳐 진 정인들의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압수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은 각각 진정인들의 압수영장 25쪽과 28쪽에 기재되어 있어서, 당시 10쪽과 2쪽 남짓 열람을 마쳤던 진정인들이 영장 회수로 인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인은 영장에 진정인들 외 에도 여러 피의자들의 여러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영장집행 절차의 지연 등을 예방할 목적에서 구두 설명으로 대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 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적법한 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압수영장의 일부만을 보여준 후 회수함으 로써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들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인격권 침해) 진정인 1은 피진정인이 “사람 안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줄...”이라는 발언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 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압수 영장 집행 당시 녹화영상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진정요지와 같 은 발언이나 그에 상응하는 모욕 또는 협박에 이를 정도의 언행을 하는 것을 발 견할 수 없고, 그 외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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