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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2. 18. 결정

압수품 부당환부에 의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6. 2. 11. 진정인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OO지방검 찰청 형사4부에 근무하는 피진정인에게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진 정인은 진정인의 거주지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였는바 이는 인권침 해 행위이다. 나. 같은 날 진정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피진정인에게 압수당했는데 조사가 끝난 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휴대전 화를 제3자인 양OO에게 인계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강제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진 정인이 안내한 것이며 OO지방검찰청 수사관 외에 김포세관 마약조사 과 손OO 등 세관직원들과 동행하였다. 진정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은 필로폰 약 100그램과 휴대전화였는데 진정 외 양OO의 주장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양OO이 운영하는 법인명의로 구입하여 진정인에게 잠시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원소유자로 판단되는 양OO에게 돌려 주었다. 다. 참고인 손진천 2006. 2. 25. 참고인은 OO지방검찰청 직원 등과 합동으로 진정인 을 검거하였고, 검찰직원의 권유에 따라 진정인이 거주지로 안내하여 압수.수색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6. 2. 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양OO 등을 체포하였는데 양OO이 진정인으로부터 필로폰 100그램을 매수하 기로 계획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양OO은 진정인이 검거되도록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나. 2006. 2. 25. OO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진정인이 필로폰 약 100그 램을 양OO에게 인계하는 과정을 피진정인이 목격하고 긴급체포하였으 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여권 소지 여부를 묻자 진정인은 자신의 주 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주거지로 안내 할 것을 요구하자, 진정인은 직접 열쇠로 주거지 문을 열어 주었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 하에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량의 필로폰 을 압수한 사실이 있다. 다.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인계한 경위 및 실제 소유주 양OO은 진정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주장 하였고 피진정인은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휴대전화를 양OO에게 인계 하였으나 실제 명의는 주식회사 OO상사 대표 선OO으로 되어 있었다. 5. 판단 진정인이 2006. 2. 2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체포될 당시 피진정인과 단속반원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강제로 압수.수색한 것이 아 니라, 진정인의 안내로 주거지에 들어가 필로폰을 찾는데 도와주었다고 진정인 자신도 진술하고 있는 점, 담당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다 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 점, 당시 참고인 OO세관 마약조사과 손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위법하게 압 수.수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모든 압수물품은「형사소송법」제129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교부서를 소유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압수물품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목록교부서를 소유주에게 교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애초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진정인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 하고 있으므로, 비록 양OO이 동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 였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으로서는 압수한 휴대전화의 실제 소유주를 확 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진정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OO 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따라서 실제 휴대전화의 소유주는 주식회사 OO상사 대표 선OO이 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 고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목록을 작 성하고 압수목록교부서를 소유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제3자에게 환부한 것은 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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