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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9. 7. 결정

야구선수이적동의거부로인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 GOO는 OO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야구활동을 해오던 중 4학년을 맞이 한 2007. 3월 OO시 OO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지만,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선수 이적 동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교체육의 목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 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 운동하며 공부하는 학생 선수 상"을 정립하고,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육성 체계 확립을 통한 체육 영재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19**년부터 야구부를 창단하여 선수를 육성하고 지역의 학교체육 활성화 및 우 리 고장의 야구발전에 공헌하는 한편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선수를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다. 2) 그 결과, 20**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200*년 전국소년체전에서 8강에 오르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시골학교라는 약점 으로 선수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피해자는 야구 배트를 들기 어려운 2학년 코흘 리개 시절부터 학교에서 장기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을 거쳐 이제 막 야구의 기본 동작을 이해하고 기능이 향상되어 200*년부터 주전으로 활동할 것이 예견되는 선수였다. 특히, 본교에서 2학년부터 시작한 선수를 3~4년간 집중지도하여 체력.체격. 기능면에서 대회 출전의 시기가 될 즈음이면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에 의해 타 시도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있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학교 야구부 육성은 물론 존폐여부에 이르기까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시골학교에서 겪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3) 현재도 본교는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야구부 특성상 18명 이상의 선수 가 필요함에도 겨우 10명의 학생으로 연습하고 있으며 후보선수도 부족한 상태 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등 학교체육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실제로 본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서 본교의 야구부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소년체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며, 그 여파로 200*년 현재 야구부 선수가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팀을 이끌 기초 자원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며, 잔류하여 그나마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선수의 사기를 꺽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학교 야구부 존폐의 문 제가 걸려 있다. 4) 만약, 희망하는 선수 모두마다 이적동의를 해 주면 본교는 무명의 선수를 데려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우수 선수자원으로 육성하여 학교의 명예를 걸고 시합에 가기전에 다른 학교의 선수단을 위해 다 보내버리는 즉, 선수 양성기관 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학교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하여 학교체육의 근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선수관리 지침", "학교체육관리지침"에 의거 남아있는 학교체육 선수의 입장과 권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의 선수 이적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5) 진정인의 이적동의 요구 등은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해석되고 판단하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학교체육의 현실 및 시골학교 운동부 육성 활성화 및 보호 차 원에서 볼 때 이 진정이 꼭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인식하 에서 교육적 입장 등도 고려하여 균형감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한다. 6) 피해자에 대한 이적동의 불허의 원인이 피해자 또는 진정인의 귀책사유는 없다. 관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순수하게 학교체육 활 성화와 잔류선수 권리와 사기보호 차원에서 고려한 조치이며, 학교의 입장에서 는 진정이 원만히 해결되어 피해자의 진로를 열어주고 학교체육도 활성화되면서 본교 야구부 해체까지 가는 파국을 막을 묘안을 찾아 해결되어야 한다. 3. 관련규정 가. 대한체육회「선수등록규정」 제1조(목적)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 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선수활동의 제한) ①경기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 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경기단체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④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 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나. 교육인적자원부 "2007학년도 학교체육.급식 기본방향"(관련부분에 한함) 1)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5~6쪽 참조) ○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완화 - 시.도별 중입.고입 체육특기자 배정시 경기실적 반영 비율 축소 ○ 선수등록규정(대한체육회)의 사전 고지 - 선수등록 시 학부모, 학생선수에 대해 전.출입 시 필요한 "학교장동의 서" 등 선수등록기준 사전 고지로 민원 최소화 ○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의한 "학교장 동의서" 발급 -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장래에 대한 교육적 측면 고려 다. ****교육청선수 이적동의 제한 근거 지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진출 억제[평생교육체육과-****("0*.7.25)]호 관련 ○ 제3*회 전국소년체전 종료와 함께 200*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체 육 특기자 선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종목의 경우 도내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우리 도의 전력 약화 및 학교체육 활 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도내 우수선수의 타 시.도 전출을 최대 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시.시도 전출 억제 대상자 - 제35회 전국소년체전 입상자(초4~5년 및 중 1~2년) 및 차기대회 유망주 - 당해연도 전국단위 경기대회 입상선수(초,중,고) - 도내 상급학교에서 동일종목 체육특기자로 요청한 경우 2) 200*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평생교육체육과-****(200*.*.31)호] 관련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학과 관련하여 우리도 선수가 타 시.도 로 부당하게 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라며,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을 숙지하여 타 시.도 전출시 받을 불이익[학교장 및 경기단체 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후 전출시에도 이후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참 가자격 상실 등]을 홍보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등 이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서 2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야구부선수로 활동하였 다. 2) 피해자는 *학년인 200*. 3월경 OO시 OO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피진정 인은 선수 이적동의를 불허하였다. 3) 피해자는 현재 OO시 OO초등학교 야구부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4)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적 동의 불허의 원인은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잔류선수의 권리와 사기보호 차원에서 고려한 조치 이다. 5) 피해자는 200*년현재 기준 초등학교 3학년으로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 과-****(200*.7.25)호의 타시도 전출 억제 대상자(초등학교 4~5년중 200*년 제35회 소년체전 입상자 및 차기대회 유망주, 당해연도 전국단위 경기대회 입상선수, 도 내 상급학교에서 동일종목 체육특기자로 요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진정인은 야구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고 기초자원 선수도 부족한 현실에 서 어렵게 야구부가 운영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타 시.도로 전학을 가서, 잔 류 선수들의 타 학교 전학으로 인한 이탈 방지 및 학교 야구부 육성 활성화 차 원과 도교육청의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에 의거 피해자의 선수 이적 동의를 불 허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교육청의 200*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의 내용은 **도내의 우수선수 전 출로 인한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당부하며 우수선수의 타 시.도 전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사항이지 전출을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며, 피진정인의 피해자 이적 동의 불허 근거인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200*.7.25)호의 "도내 우수 선수 타 시.도 전출 억제"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는 200*년 기준으로 전국소년 체전 입상자(초4~5년) 및 당해연도 전국단위 경기대회 입상선수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체육특기생의 진 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은 "체육특기자의 전.출입 시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장래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 에 의한 동의서를 발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이적불 허행위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선수 이적 동의 불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학년 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의 정 책방향과도 맞지 않고, **도교육청의 200*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 뿐만 아니 라 "도내 우수선수 타.시도 전출 억제" 대상 선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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