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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4. 4. 결정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대체 복무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복무제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주문 2 :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한 업무부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주문 3 : 그 외 진정은 모두 기각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복무기간 관련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어떠한 개인의 사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36 개월간 합숙복무를 해야 한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복무 기간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복무기간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신 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자들에 대해서도 일률 적으로 36개월의 합숙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복무기관 관련 모든 대체복무요원들이 예외 없이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며 기존 수 형자가 하던 업무를 36개월간 수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우 관련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 시설 내에서 군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휴가(정원의 20%) 및 외출(정원의 50%)의 과도한 제한을 받는 등 이동이 제한되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 자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요원 중에는 배우자와 자녀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채 복무지가 배정되 고 있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자기차량 운행도 제한되고 있고, 업무시간 외 자유시간에도 제복 착용을 강제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복무기간 및 복무기관 관련(국방부) 대체역법 제19조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의 요 청에 따라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6개월 범위에서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와 연계되는 것이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병 역법」의 개정 없이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 대체역법 제정 당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6개월 동안 합숙복무가 적정하다는 고려에서 복무기간이 정해진 점(이는 「병역법」 에 따른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이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병역판정판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 무기간과 동일함), 교정업무의 공익성 등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복무기관 으로 교정시설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연간 600명 이상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 대체복무요원이 합숙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설이 현 재는 교정시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로서는 주어진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및 복무기관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체복무 기관이 교정기관에 한정됨으로써 대체복무요원들이 기존 수형자들이 하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여 잠재적 범법자로 인식하 게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해당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 에 불과하다. 대체복무요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설유지, 물품관리 등 공 공의 영역에 해당하여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수형자 들이 보조하였던 업무일 뿐, 공익수행자로서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배치되는 업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현재 대체복무요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는 현역병과 비슷 한 수준인바, 대체복무요원들이 앞서 열거한 교정기관 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서 이러한 업무가 과도하여 대체복무 선택을 기피하게 함으로 써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처우 관련(법무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교정기관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허가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으며, 현재 대체복무요원의 차량 출입을 허가하 는 관련 규정은 없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합숙 복무를 하는 현역병, 의무경찰 등도 개인소유 차량을 평상시에 계속 주차해놓고 외출 등 일상생 활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대체복무요원들의 개인용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시간을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휴일 07시부터 21시까지 규정하는 것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 려한 최소한의 제한사항이다. 대체복무요원 개인이 최대 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통신기기를 2대(휴대폰 1대, 노트북 또는 태블릿 피씨 1대)로 한정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향후 대체복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 허가시간 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제복을 착용 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일과시간 이후에는 지급된 생활복을 착용하고, 외출· 외박·휴가 시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있다. 현재 모든 기관이 일과시간 이후 에는 제복(근무복 및 작업복)의 착용을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합숙복무를 하는 현역병 등과 같이 활동하기 편한 활동복을 착용하고 있다. 오히려 월 1회 정도 특별한 종교행사 시 사복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배치 및 전보는 대체역법 제17조 제3 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2020. 10. 26. 최초 소집된 대원들은 대전교도소 및 목포교도소로, 같은 해 11월에 소집된 대원들은 의정부교도소로 배치하는 등 복무기관의 생활관 공사 진 행경과, 소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배치를 하였다. 이는 대체복무 제 시행 전에 모든 생활관이 마련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 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이고, 일정기간이 지난(소집 후 1년 경과)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희망지를 고려하여 2021. 9.부터 고충전보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복무기관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교육완료 후 최초 배치 시에 기 혼자에 대한 우선배치를 고려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복무기간 관련 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 률안」, 「대체복무제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대체복무의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군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처벌함과 동시에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병영 내 악습 과 부조리를 철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병역기피 풍조를 방지하여야 하 는 것이지, 징벌적인 대체복무 기간 설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헌법 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의 권고에서 비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군복무에 상당하는 기간, 공익적 병역거부 사유와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의 특별조사 관은 2019. 11. 28. 자 특별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대체역법 초안과 관련하 여 “(대체복무를 병역보다 긴 36개월로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구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당성은 없어 보인다.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려면 신념에 따른 불 평등한 대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균형 잡혀야 한다. 그러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제26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징벌적이라고 여겨진다”고 한 바 있고(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OL KOR 4/2019), 미국 국 무부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20. 11. 보고서(“Issue Update: The Global Persecution of jehovah"s Witnesses”)에서 한국의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대체형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럽의회는 1993 년 “유럽공동체의 인권 존중에 대한 결의(Resolution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european community)”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은 처벌적이거 나 억제적이지 않도록 군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에스토니아는 2003년 자유권위원회로부터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은 후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과 동일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아르메니아는 2007년 유럽 인권재판소로부터 대체복무 기간(42개월)이 군복무 기간(24개 월)에 비해 1.5배 이상 긴 것은 징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 은 바 있다. 이상의 결정례 및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면, 대체 복무 기간은 대체복무제의 도입 원칙,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사 회적 필요성 및 공익에의 기여,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진정인들 역시 위 기준에 터 잡아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형태의 복무기간 36개월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 조사대상의 범위에서 국회의 입법사항을 제 외하고 있어,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형태로 복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대체역법 법률조항을 진정사건의 대상으로 삼아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청구(2021헌마 117, 2021헌마819 등)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분류되더라도 현행 대체복무제 에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36개월의 기간 동안 합숙 복무를 하는 것이 부 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군 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개인의 능력 범위에 맞게 사회서 비스 업무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 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에서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군사교육 소집 제외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한편 출·퇴근 근무를 하는 상근예비역은 향토방위 업무 지원이 필요한 거주지별 로 우선 선발하면서도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선발신청을 할 자격을 주고, 2년 10개월의 복무기간인 산업기능요원도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년 2개월을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와 같은 현황을 감안하면, 진정인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체역법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제1항이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역시 법률조항을 진정사 건의 대상으로 삼아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 사안에 대하여 향후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에 따른 정책권고 내지는 의견표명이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대체역법의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해당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과 관 련하여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방부는 「병역법」상 규정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24개월의 1.5배인 36개월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현재의 대체복무 제도가 위원회의 권고나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병역법상 규정된 육군 현역병의 법률상 복무기간은 24개월 이지만(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7개월),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군인 복무기간 90일 단축계획" 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2021. 12. 전역자부터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조정 완료한 바 있다. 한편, 대체역법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는 역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현역 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 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1.5배라는 주장을 할 때는 육군 현역병의 법률상 복무기간인 24개월을 기준 으로 하였다가, 복무기간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육군 현역병의 조정된 실 제 복무기간이 이미 「병역법」상 복무기간 조정의 하한선인 18개월까지 조 정되었으므로 「병역법」의 개정 없이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더 이상 조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복무기간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적 용하는 것으로서 자의적인 법률 적용으로 보인다. 「병역법」의 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 간인 18개월을 대체역법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로 본다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역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6개월의 범 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체복무요원들은 사실상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 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재 의 대체복무 기간이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와의 항변과 는 달리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복무기간 을 적용하는 셈이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해 국 제사회의 비판과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사회적 합의 및 입법적 결단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제정하여 과거의 오명을 이제 막 벗어난 상황에서 또다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처우 를 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식될 우려가 상당하다. 더불어 대체복무제도 시행 초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입법과정에서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복무기간"은 제도가 시 행된 지 2년이 경과한 현시점에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 되는 징후를 보이는 공식적 통계나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 적용의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이 법률상 기간에 비해 단축되었음에 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 조정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대체복무요 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복 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복무기관 관련 진정인들은 복무기관을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와 같은 교정시설로 한정하여 예외 없이 합숙 형태의 복무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합숙"의 복무형태는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앞서 대체역법 제18조(복무기간)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입법 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 판단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고, 교정시설 또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국가기관이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교정시설에 근무함으로써 범법자로 인식된다는 일부의 주장 또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익적 병역거부 사유와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 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진정인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 정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위원 회는 2019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 하여, 복무영역을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 양한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복무 형태도 합숙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설계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참고로 독일은 병원, 장애인 간호 등과 같은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구에서의 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소방, 사회, 환경보호, 경찰 등 16개 영역을 복무영역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379 등 결정을 통해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위협에 따른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테러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국방의 의무"는 군사적 역무뿐 만 아니라 비군사적 역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소방·보건·의료·방재·구 호 등이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국제인권기준 및 각국의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내생활과 복무강도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병역기피 풍조 방지 및 사회적 반발여론을 감안하여 복무강도 를 통상의 현역병과 같거나 높게 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됨으로써 합숙의 형태가 가능한 교정시설만을 대체복무 분야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복무의 강도만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는 개인의 양심적 신념의 진정 성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치매 환자 돌봄 등의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영역도 복무 난이도가 결코 낮 지 않고, 병역 인력의 감소로 2023년 폐지된 의무소방은 물론·보건·의료·방 재·구호 등 역시 복무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필요성 또한 높은 분야이다. 무엇보다 현역병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해 보더라도, 현재 우리의 병역 의무 이행 양상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군복무 기간을 단순히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자의 적성과 향후 진로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과 자기계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어학, 의 무, 정보통신, 군종, 음악, 과학기술 등 다양한 군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병역법」 제13조(적성의 분류·결정 등)는 지방병 무청장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 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도록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충역도 연구, 생산·제조, 의료, 법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다. 반면, 대체복무제는 대체역법 시 행령 제18조에서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로 한정하고 있고, 그 업무 내용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급 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현역병과는 달리 적성·자격·면허·전공분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업무가 부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 하기 어렵고, 업무의 부여에 있어 개인의 적성 및 전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체역 법 시행령의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기관을 다양화할 것을 권 고할 필요가 있고, 법무부장관에게 대체복무기관의 다양화가 실시되기 전이 라도 현행 규정 내에서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업 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다. 대체복무요원 처우 관련 먼저, 대체복무요원들이 교도소 시설 내에서 군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 유의 제한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체복무제 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군 복무를 수행하 는 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마련되었다 는 점을 감안할 때, 현역 병사의 복무형태, 업무강도 등에 준하여 대체복무 요원의 근무여건 및 제한사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그 내용이 과도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도에서 군 복무에 준하는 제한이 있어 부당하다는 추상적인 주 장만으로는 인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개별 사안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1) 휴가 및 외출 관련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정해진 일수만큼의 휴가를 나갈 수 있으며, 휴가절 차 및 외출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요 원의 휴가절차 및 외출은 「대체역 복무관리규칙」(법무부 훈령 제1313호)에 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의 20% 내에서 휴가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다른 의무복무 직종과 비교하여 보면 의무경찰은 정원의 12%로 휴가를 제한하고 있고, 경비교도병은 현원의 15%, 현역병은 보직병 력의 20%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출과 관련하여서도 현 재 정원의 최대 50%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가 대체복무 정책자 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한정된 인력 및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휴가 및 외출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의 투입이 제한되는 현실 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휴가 및 외출 제한 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 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2) 차량 운행 관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의무경찰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복 무기관 내에서 의무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자기차량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별도로 배정하는 기관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관점에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복무기간 중 복무기관 내에서 자기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등의 다른 이동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의무복무자들에 비하여 대체복무요원들이 자기차량을 이용하지 못하 면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것도 아 니며, 자기차량 이용의 제한이 외출의 전면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 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교정기관들이 기관 내에서 대체복 무요원들의 자기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3) 제복 착용 관련 일과시간 외 제복착용을 강제하는 관련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진정내용이 제기되었던 천안교도소 측뿐만 아니라, 같은 교도 소 내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진술도 제복착용을 부당하게 강제당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복무지 배정 관련 이 부분 진정은 제도 시행 초기 제기된 것으로서 당시 생활관 정비 등의 요인으로 일부 지역 교정시설에 한해 일괄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 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후 고충전보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 는 점이 확인되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전자기기 사용 관련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법무부훈령 제1394호) 제68조는 개인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시간을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휴일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시간 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국 방부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시범운용을 일부 부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긴 하나 이는 제도개선의 가능 성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운용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현역병의 휴대전화 사 용 시간은 각 부대별 편차가 있긴 하나 평균적으로 일과시간 이후인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휴일 08시30분부터 21시까지이다. 따라서 향후 병사들 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는 등의 사정 변경이 발생하 지 않는 이상 현재의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용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시 간 제한 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 할 수는 없다. 6) 소결 따라서 위 처우 관련 진정내용 중 제복착용을 강요당하였다는 부분 은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고충 민원과 관련한 복무지 재배정 부분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 우로, 나머지 대체복무요원들의 처우 관련 부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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