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2. 1. 결정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요지
주문 1 :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2에 대해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피조사자 1, 3, 4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합니다.주문 2 : 2. 경찰청장에게, 피조사자 1, 2, 3, 4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3. 양평경찰서장에게, 피조사자 5, 6에 대하여 변사사건 처리 및 부검, 유서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4 : 4.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 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5 : 5.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향후 피의자 등을 수사함에 있어 인권수사규정을 준수하여 피의자 등의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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