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8. 29. 결정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 검열 및 징벌
요지
결국, 피진정인 1의 진정인의 과거 전력,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등 막연한 이유로 이 사건 서신을 검열한 후, 발송을 불허하고, 나아가 위법한 검열 결과에 기반하여 진정인을 징벌한 행위는 「헌법」제18조와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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