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8. 29. 결정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 검열 및 징벌

요지

결국, 피진정인 1의 진정인의 과거 전력,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등 막연한 이유로 이 사건 서신을 검열한 후, 발송을 불허하고, 나아가 위법한 검열 결과에 기반하여 진정인을 징벌한 행위는 「헌법」제18조와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