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9. 13. 결정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안번호: 12222)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 조항 이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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