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 30.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요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률적으로 택시운송사업 종사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헌법」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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