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 개정령안 의견표명
요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개정령안 제6조 제2항 제5호(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5년이내로 제한) 신설은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외교통상부장관은 2010. 3. 19. 우리 위원회에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제6조 제2항 제5호(이하 "본 개정령안"이라 함)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 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본 개정령안을 검토하였고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제7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 2 Ⅲ. 판 단 본 개정령안은 「여권법」제5조 제1항에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을 법률보다 더 짧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본 개정령안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반인보다 단축시키는 대상으로 “대 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 려가 있는 사람”(이하 "대상자"라고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개정령안이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 “야 기할 우려”는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모호함의 정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그 내용도 여권소 지자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원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등 정치 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법집행자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적용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본 개정령안을 제안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 법」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광범위 한 대상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령안의 "대상자" 에 대하여 여권의 유효기간 단축을 통한 추가적인 출국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본 개정령안의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차별취급의 불가 3 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본 개정령안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본 개정령안 제6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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