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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0. 26. 결정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 수용 등

요지

법을 위반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교도소의 여성 수용동 수용률이 150% 이상 지속된 점,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 하고 1명당 0.50㎡에서 0.60㎡까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특히 환자?노인? 일반 수형자의 구분없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5명 정원의 거실에서 9명이 생활하며, 특히 공황장애 및 고혈압이 있는 67세 수용자, 허리가 안 좋은 76세 수용자, 아토피가 심한 수용자, 뇌경색, 류머티스성 질환이 있는 수용 자 등과의 혼거생활 및 과밀수용으로 취침이 어렵다. 나. 매주 수요일 오전의 순회진료 시에, 진정인이 귀가 아프다고 해도 고 개만 끄덕이고 한 번도 귀를 보지 않았고, 간호00는 환자 말을 무시하고 불 친절 하며 약도 제대로 처방을 해주지도 않고 진료도 엉망으로 한다. 다. 진정인은 2016. 3. 16. 00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수용자 대 기실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바람에 같이 간 남자 수용자들이 진정인의 죄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고 "꼬맹아 소년원 왜 갔다 왔노"라고 하여 기분이 매우 상했고, 같은 해 4. 1.에도 수 용자 대기실 문을 닫아 주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라. ◇◇교도소는 수용자의 염색을 불허하여, 진정인은 가족면회 시 수치 심을 느껴 면회하기가 불편하고 일부 수용자는 먹지로 머리를 비벼서 면회 를 나간다. 마. 진정인이 재판을 받으러 출정을 나가면 교도관들이 휴대폰만 만지고, 간호00는 비위생적으로 네일아트를 화려하게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바. ◇◇교도소는 기결수용자에 대해 구매의약품을 3가지 품목으로 제한 하고, 2주에 1회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교도소의 여성 수용동의 경우 정원이 71명이나 2016. 5. 31. 기준 수용인원이 118명으로 수용률이 166%에 달하여 여성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 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이 확정된 여성수형자 중 출역을 하지 않는 미지정 수형자의 거실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 노인.일반 등으로 세분하여 거실을 지정하는 것은, 현재 여성 수용동의 규 모.시설 여건.수용인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2015. 7. 6.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되었으며, 2016. 1. 19. □□구치소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해 2. 29. 다시 ◇◇교도소로 이입되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2015. 7. 6. 이후 여러 차례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의무관이 그에 따른 약 처방을 하였고, "면봉 사용을 자제 할 것", "손대지 말 것" 등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어, 진정인의 외이도염 호소 및 증상에 대해 적정한 의료조치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 수용동에 대하여 의무관이 매주 수요일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바, 약 처방과 진료는 의무관이 담당하며, 간호00가 의무관의 진료보조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 의 각종 질문 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못해 수용자 입장에서 는 진료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므로, 향후 진료 및 환자관리 에 있어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2016. 3. 16.과 같은 해 4. 1. 00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 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남성 수용자가 진 정인에게 말을 걸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위 법정대기실에서 남 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앉아서 대기하며 최근에는 파티션을 설치하여 남녀 수용자간 분리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따라 수용자의 법정 입실 전 보호장비 해제 준 비 및 법정 안으로의 동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재판장의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대기실 문을 열어 두어야만 한다. 대기실의 문을 닫 아 둔다면 재판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도관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지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교도소는 염색약을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염색약 사용 시 피부염, 충혈, 시력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며, 염색약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다른 목적으 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도소도 2014. 7.경 여성주 간 기념으로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염색약을 사용을 허 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선호 정도, 부작용에 대한 대책, 안전 한 염색약 사용 방법에 대한 모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염색약의 사 용허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교도관은 계호업무 시 원칙적으로는 휴대폰 을 휴대할 수 없으나 외부의료시설, 호송, 출정 등 개방지역에서 계호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휴대할 수 있다. 간호00(000)가 네일아트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수용자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줄 정도로 화려한 것은 아니며, 네일아트 자체가 비위생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간호00는 환자를 대할 때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환자진료 시 에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에 위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차후 진료 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6) 진정요지 바.항 관련 ◇◇교도소는 자비구매의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기결·미결 수용자 구 분 없이 모든 수용자가 2주에 1회씩 3가지 품목 이내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처우한다. 이는 "자비구매의약품 구매 및 지급계획"의 내용과 의 료관리지침 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며, 진정인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 나 크게 불합리한 의료처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동정관찰 사항, 여성수용동 거실현 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7. 6.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되었으며, 2016. 1. 19. □□구치소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해 2. 29. 다시 ◇◇교도소로 이입되어 여사1동 상1실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여사1동 상1실은 형이 확정된 여성수형자 중 출역을 하지 않은 미지정 수형자의 거실로, 정원 5명이 생활할 수 있는 4.91㎡의 거실이나, 진정 당시 9명의 수용자가 생활하였다. 나. ◇◇교도소의 2016. 4. 30. 기준 수용자 정원은 1,694명이나 실제 수용 인원은 2,255명(정원의 133.1%)이며, 이중 여성수용자는 71명 정원에 118명 (정원의 166.1%)이 수용되었다. 2016. 8. 31.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수용 인원은 2,307명으로 정원의 136.1% 이며, 이중 여성수용자는 107명으로 정 원의 150.7%이다.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정도가 남성수용자보다 높다. 다. ◇◇교도소는 27개의 수용동에 혼거실 269개와 독거실 154개 등 총 423개의 거실이 있으며, 이중 혼거실 13개와 독거실 6개가 여성수용자의 거 실로 사용되며, 그 수용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여성수용동 거실 현황 구분 수용동 거실수 정원 혼거실 독거실 수용인원 비고 2016.4.30. 2016.8.31. 여성 여1상 6 30 6 52 49 여1하 10 26 4 6 45 40 여2하 3 15 3 21 18 소계 19 71 13 6 118 107 총계(27개) 423 1,694 269 154 2,255 2,307 *2015.12.31.기준전체수용자2,258명,여성수용동수용자117명수용 라. 진정인이 수용된 여사 1동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여사1동 상1 실의 면적은 4.91㎡이고 정원은 5명이며, 여사1동 상2실은 4.31㎡에 5명 정 원이다. 2016. 4. 30. 기준 여사1동 상의 혼거실 평균 생활인원은 8.6명이며 여사1동 상1실의 1명당 면적은 0.57㎡이고, 여사1동 상2실은 0.50㎡이다. 같 은 해 8. 31. 기준 여사1동 상의 혼거실 평균 생활인원은 8.1명이며 여사1동 상1실의 1인당 면적은 0.60㎡이고, 여사1동 상2실은 0.53㎡이다. <표2> 여사 1동 상 거실 배치 현황 (단위 :㎡) 마. 진정인은 2016. 1. 19. 외이도염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고 □□구치소 로 이송되어, 같은 달 26. 외이도염 경과관찰을 하였고, 같은 해 2. 5. 귀염 증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2. 29. ◇◇교도소로 다시 이입되어 건강 검진 결과 1급 판정이 있었고, 이후 같은 해 3월 9회, 4월 12회 진료 및 처 방을 받은 사실이 있다. 바. 진정인은 00지방법원 제2형사부 법정에 2016. 3. 16.은 형사 공판기일 로, 4. 1.은 선고기일로 출석하였으며, 이때 법원 수용자 대기실의 문은 교 도관이 재판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재판장의 지시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 등 으로 열려 있었다. 사. ◇◇교도소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가 능성을 우려하여 염색약을 자비구매물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거실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면적 4.91 4.31 4.31 4.31 4.31 4.31 구분 미지정 미지정 미결 한지공예 여공장 여공장 정원 5명 5명 5명 5명 5명 5명 약품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 구매 및 지급계획」마련하여, 모든 수용자에게 2 주에 1회씩 3가지 품목 이내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제50조 제1항은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9조 제1항은,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칸이 제공 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1082호) 제 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성 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 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교도소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수용자는 정원의 166.1%, 150.7%로 과밀수용이 지속되고, 5명 정원의 거실에 평균 생활인원은 8명을 초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역을 하지 않는 미지정 수형자를 환자, 노인, 일반 등으로 세분하여 거실을 지정하지도 못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교도소의 여성 수용동 수용률이 150% 이상 지속된 점,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 하고 1명당 0.50㎡에서 0.60㎡까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특히 환자.노인. 일반 수형자의 구분없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은 ◇◇교도소의 여성 수용동 시설여건, 수용인원 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법무부장관에게 여성 수용동 과밀수용 방지를 위하여 여성 수용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수용자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하여 진정인의 진료 및 처방 내역과 그 과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 이 다르고, 이외 진정요지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하여 법원 수용자 대기실에서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 간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교도관이 재판장의 지시와 보호장비 해제 준비 및 법정안의 동행 및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대기실 문을 열어 둘 수 밖에 없 는 상황이라는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수용자 대기실의 문을 열 어 두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 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하여 염색을 할 수 없어 가족면회시에 수치심을 느낀다는 진정에 대해, 교정 시설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수용자의 욕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 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과 자해 등을 우려하여 염색약을 불허하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 항 관련하여 교도관들의 휴대폰 사용 및 네일아트는 진정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 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진정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 관련하여 약물 남용과 의료사고 예방 등의 목적으로 자비구매의약품의 구매가능 품목 등을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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