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1. 10. 결정

여성 수형자의 정보화교육 기회 제한

요지

진정인에게 충분한 컴퓨터 실습시간을 보장하는 등 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실질적 여건을 보장할 것과 전국 여성수형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전에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정보화교육을 받던 중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교도소는 남성재소자에게는 정보화교육 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재소자에게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 며, 진정인은 워드프로세서 1급 기술자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이 나 동 자격 실기시험 준비를 위한 실습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만 한정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련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행형법」상 교도소 내 남성과 여성은 격리수용하여야 하므로 정보화 교육도 성별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 내 남성 수형 자가 약 3,000명 규모인 반면 여성 수형자는 1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정보화교육을 신청하는 인원이 극히 적어 정규 정보화교육반을 따로 편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자 사동에 별도의 정보화교육실을 마련 하였고 수형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직원이 개별 지도를 해 주 거나 교재를 확보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매일 자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실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호인력의 부족으로 이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이상 확보해 주기 어렵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여성 수형자인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정보화교육을 받던 중 △△교도소를 거쳐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교도소와 ○○교도 소는 여성 수형자에게 정규 정보화교육반을 편성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개인 학습을 통하여 워드프로세서 1급 기술자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 며, 동 자격의 실기시험을 준비하고자 정보화교육을 희망하였다. 나. ○○교도소는 여성 사동 거실에 실습용 컴퓨터를 비치하였다가 진정 제기 시점 이후 별도의 정보화교육실을 마련하여 실습용 컴퓨터 3대를 갖추고 있다. ○○교도소에서 정보화교육을 희망하고 정보화교 육실을 이용하는 여성 수형자는 진정인 1명이다. 진정인은 정보화교육 실에서 매일 오전 10:00 ~ 11:00까지 1시간 동안 실기시험 준비와 관련 한 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시간 중 계호직원 1명이 배치되고 있다. 진정인은 실습시간을 늘려 줄 것을 원하였으나, ○○교도소는 계호인 력 부족을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 진정인은 교도소의 사전 평가 결과 기술자격 검정을 응시하기에 적합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인하여 실제 기술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없다. 라. 진정인은 일과 시간 중 다른 작업에는 종사하고 있지 않다. 마. 20××. ××. 현재 ○○교도소의 남성 수형자는 약 3,000명인 반면 여성 수형자는 61명으로 전체 수형자 대비 약 2% 수준이다. 바. 법무부가 제출한 전국 교정시설 내 교육 및 직업훈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년 현재 여성 수형자에게 실시되는 학과 교육은 □□교도 소의 초.중.고등 학과, 학사고시, 방송대 과정과 ◇◇교도소의 중. 고등 학과 과정 등 2개소의 7개 과정이며, 직업훈련의 경우 □□교도 소의 한식조리.미용.제빵.양장.화훼장식, ○○교도소의 피부미용, ▷▷교도소의 네일아트, ▽▽교도소 및 ◎◎교도소의 한식조리 등 5개 소 9개 과정이다. 5. 판단 가. 수형자에 대한 차별 판단기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등 국제규범은 피구금자에게 성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 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의 대체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도 수용자의 성별 등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 는 차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나. 여성 수형자의 정보화교육 기회 제한의 합리적 이유 여부 판단 「행형법」제32조 제2항은 문언상으로 수형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교도소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 는 목적과 같이 교도소는 단순히 징벌을 집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형 자를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도 소장은 모든 수형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소양, 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도소 내에서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하므로 여성 수 형자인 진정인을 이미 편성되어 있는 남성 교육반에 편입케 할 수는 없고, 여성 수형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반의 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도소 외에 ○○교도소 등 전국 교 도소에 분산 수용된 여성 수형자는 전체 인원 중 5% 미만으로 이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교육을 희망하는 인원은 극소수이며 여성 수용자를 계호할 직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은 전무하거나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 수형자 중 교육 희망자가 매우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여 성 수형자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온 결과 여성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 교육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성 수형자들의 교육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상이지 여성 수형 자에 대한 교육 기회의 제한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여성 수형자의 교육 실시에 따라 배치되어야 할 계호직원이 부족하다는 주 장도「행형법」및「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 에 비추어 볼 때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수형자를 형의 집행과 계호의 대상으로서만 인 식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교도소에서 진정인 외에 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여성 수형 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남성 수형자와 같은 정규 교육반을 편성, 운 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고, 교 도소는 진정인의 기술자격 취득을 위하여 여자 사동 내 별도의 정보화 교육실 설치, 자율 실습 시간의 보장 및 희망시 직원의 개별지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 실기시험의 특성상 이론 학습보다는 실습을 통한 반복 숙달이 절대적 으로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진정인의 실습시간을 매일 1시간으로 한정 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조치이다. 교도소의 사전 평가에서 진정인이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하기에는 아직 기량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도 진정인의 실습 기회 부족과 상관성이 크다고 판단 된다. 법무부 예규「수형자 정보화교육규정」제6조 및 제7조도 상급과 정에 해당하는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에 대한 정보화 교육반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 매일 2시간 이상 3~6개월간 실시하거나, 종일제 교육을 3~4개월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일 1 시간의 실습시간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정규 교육반 운영을 대체하기 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진정인은 같은 교도소에서 남성이라면 받을 수 있었을 정규 정보화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소수의 여성에 대하여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충분 한 실습시간의 보장 등 대체적 방안이 합리적으로 강구되었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교도소의 조치는 여성 수형자에 대한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로 인정된다. 아울러 여성 수형자의 교도소 내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 수형자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전반적으 로 확인해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거나, 교도소 간 여성 수용 인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 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 교도소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을 관장하는 법무부는 여성 수형자의 교육 및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큰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