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 16. 결정

여성 승무원에 대한 복장 및 용모 제한

요지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복장을 치마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 승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에게 여성 승무원이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노동조합 대표인데, 피진정인이 여성 승무원 에 대해 유니폼으로 치마만 착용하게 하고 머리모양은 쪽진머리를 하도록 하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용모.복장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요지 유니폼으로 치마를 착용한 경우, 기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여성 승무원의 기내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대고객 서비스 제 공 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당함이 있다. 진정이후, 피진정인이 용모.복장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으나 세부내용 은 회사방침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여 전히 존재한다. 머리모양은 기존에도 쪽진머리와 그 외 머리로 나누어져 있 으나 3천여 여성 승무원 중 4명만 커트머리를 하고 있어 회사의 개선된 조 치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미흡하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 는 등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회사내에는 올백(all back) 스타일의 머리모양과 메이크업.매니큐어 색상 등을 담은 각종 사진과 문구들을 통하여 여성 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을 암 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사내 규정에 치마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으나, 유니폼 제작 시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여성 승무원 의 유니폼으로 바지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승무원의 용모, 복장은 서비 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요소로 고객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부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외모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글 로벌 경쟁시대에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고 기내 안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 만 착용하게 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차기 유니폼 변경 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바지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2) 승무원의 용모, 복장 기준을 간소화하고 세부적인 제한조건은 삭제 또는 완화하여 2013.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머리모양에 대한 항목을 삭제 하는 대신 청결하고 단정한 머리형태로 변경하였고, 액세서리 관련 기준은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하 였으며, 안경의 경우 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 용모복장 지침의 개정을 위하 여 노동조합 측과 노사협의회를 거치려고 하였으나 유급근무 열외 인정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승무원에 대한 모니 터링 과정을 거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주장 내용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국 내 항공사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항공사에는 3,493명(남성 승무원 188명, 여성 승무원 3,305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52명(남 5명, 여 47명)이 ○○○○○○○○○노 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은 「○○○○○ 용모복장 관리절차 운영표(이하 “용모복장 지침”이라 함)」를 통해 캐빈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을 관리하고 있다. 피진 정인은 용모복장 지침에서 유니폼, 용모.복장 기준, 이미지 메이킹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머리모양, 액세서리 등의 용모와 관련한 사 항을 개정하여 2013. 1. 1.부터 시행하였는 바, 유니폼, 머리모양, 안경 등에 대한 용모복장 지침의 개정 전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성 승무원의 경우 바지를 착용하고, 여성 승무원의 경우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 규정은 변함이 없다. 2) 승무원의 머리모양과 관련하여 이전의 "용모복장 지침"은 헤어스타일 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청결하고 단정한 머리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여 성 승무원에 대하여 쪽진머리와 그 외 머리로 구분하고 머리 모양에 대하 여 세세하게 규정하였는데, 개정된 용모복장 지침은 여성 승무원의 머리모 양에 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청결하고 단정한 머리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승무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안경착용과 관련하여 이전의 "용모복장 지침"은 비행 중 렌즈트러블 로 인하여 렌즈착용이 불가한 경우 이외에는 유니폼 착용 시 안경착용을 금하고 있고 이는 승무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용모복장 지침은 안경착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액세서리에 대하여 여성 승무원의 경우 귀걸이, 팔찌를 추가한 것 외에 성별 구분 없이 외관상 심플하고 비상탈출과 비행중 안전업무 및 기내 서비스 수행에 지장 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 피진정 항공사의 승무원 유니폼은 2003년에 도입되었는데, 유니폼 총 괄 디자인을 맡은 ○○○은 “한국적이고 격 높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고 치마는 긴장감을 줘서 태도나 자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 아름다 운 태도를 취하게 되나 바지는 활동적인 대신 유니폼 컨셉인 아름다움에 맞지 않고 모자와 바지가 안 어울린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한복을 현대적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승무원 유니폼을 디자 인 했는데 전통적인 한복의 이미지에서 여성은 당연히 치마이고, 쪽머리는 전통적인 한국적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이다. 라. 피진정 항공사를 제외한 국내 6개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 복장착용 실 태를 보면, 청바지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는 ○○○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항공사에서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항공은 스커트, 바지, 원피스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머리모양의 경 우 대부분 단발과 쪽머리의 형태로 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과 ○○항공은 쪽머리스타일, 포니테일(Pony tail) 스타일, 단발머리, 커트머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경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가 비상(비 상탈출 등) 시 승객안전을 지휘하는 승무 업무에 방해되거나 안전에 저해될 수 있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법 상 고용에는 모집, 채용에서 퇴직 및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관계의 성 립, 전개, 종료 단계 전반이 포함되는데, 항공사 승무원의 업무 수행중 용모 복장규정은 일종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은 고 용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 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 인이 여성 승무원의 용모, 복장을 제한하는 것이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핀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이전의 "용모복장 지침" 은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로 한정하고 있으며 머리 모양을 쪽진머리 와 그 외 머리로 구분하면서 머리모양 관리 방식, 보조핀 사용방법 등 세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승무원 의 용모, 복장이 고객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의 일부로서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외모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에 회사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유니폼 디자인 컨셉에 따라 불 가피하게 바지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기업의 이 윤추구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된 기업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승무원의 복장과 용모는 해당 항공사의 브랜드 정 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은 승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히 여성 승무원이 바지를 착용하거나 머 리모양의 제한을 완화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라는 복장이 성차별적 고정관 념과 무관치 않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항공법」은 객실승무원을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 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항공 사 승무원은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항공사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어능력, 체력, 서비스 절차 및 안전수칙에 대한 숙지, 비상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서비스 정신 등이 필요한 데, 여성 승무원이 바지를 착용하거나 머리모양의 제한을 완화할 경우 이러 한 항공사 승무원의 필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여성 승무원이 치마만을 착용할 경우 기내 비상상황 발생 시 고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아울러, 피진정 항공사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들이 여성 승무원에게 바 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만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 항공사에 비하여 더욱 강화된 복장 기 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항공사 승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여성 에 대해 직무수행과 무관한 용모 및 복장 조건을 모집.채용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동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직무의 성격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 근로자에게 모집.채용시는 물론 고용관계 속에서 용모나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피진 정 항공사의 승무원 가운데 여성 승무원이 약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용모에 대한 세 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여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단정 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적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승무원 일반의 역할보다 는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편견과 편향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 다. 아울러, 치마는 긴장감을 줘서 태도나 자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 아름다운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인식은 유니폼 제작 시 승무원의 업무를 안전보다는 대고객 서비스 업무 중심으로 보고 여성 승무원의 고정된 외적 이미지를 대고객 서비스의 본질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여성 승무원 이 수행하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 된다. 라. 한편,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용모 복장 지침을 개정하여 머리모양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청결하고 단정한 머리형태를 유지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액세서리와 관련하여 안전업무 수행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안경의 경우 제한규정을 삭제하였 다. 이처럼 개정된 용모복장 지침이 전반적으로 용모와 관련하여 남녀 승무 원에게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인 점 은 확인된다. 마.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복장을 치마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 승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피 진정인에게 여성 승무원이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