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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2. 24. 결정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개선요구

요지

환경미화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 체력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배정된 구역의 가로변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과거와 같이 강인한 체력요건이 직업수행의 절대적 능력으로 수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남녀의 생물학적 체력수준 차이를 감안한 측정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은점, 최근 3년간 전체 서류전형 평균점수는 동일하거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체력시험 평균점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남녀에게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으로 ○○○○노동조합 ○○국장 을 맡고 있다. 피해자들은 20××년 ○○시 환경미화원 모집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들인데 피진정인이 환경미화원 채용 시 체력시험을 실시하면서 남녀 가 동일한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하여 탈락했다. 환경미화원 업무는 강인한 체력을 요하지 않고,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로 현행 채용시험은 여 성에게 불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요지 가. 피진정인 주장요지 1) 남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공개경쟁의 원칙에 충실하고, 체력시험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였을 경우 응시인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남성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체력시험은 고난이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시험 이 아니고 도로변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검증하는 수준의 종목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20××년도 남녀 동일한 조건의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자가 남성에 비해 크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응시자 2명이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적으로 1명이 합격한 바 있다. 20××년도 체력시험에서도 전체 남녀 응시자의 체력시험 평균점수가 31.8점인데 반해, 여성 응시자 2명의 체력시 험 점수가 각각 33점, 35점으로 전체 남녀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이는 남녀 동일 조건의 체력시험에서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과 정면으 로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20××년도 지원자) 진술요지 20××년 서류전형 응시자 전원이 체력시험을 보았고, 남성이 대다수였 다. 제한시간 내 해야 할 체력시험의 모든 종목이 여성이 좋은 점수를 얻기 는 힘들었으며, 함께 시험을 본 여성지원자 중에는 2~3년간 해당 시험을 준 비해온 경우도 있었고, 여성지원자 대다수가 주로 체력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 참고인 진술요지 1) 참고인 1(○○○, 현 ○○시 여성 환경미화원) 진술요지 참고인이 채용될 당시에 체력시험은 윗몸일으키기,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의 2종목이었고, 남녀의 기준도 달리하여 여성 2명이 합격했다. 현 행 체력시험은 형식에 불과하고, 환경미화원 업무는 보고 걷는데 문제만 없 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크지 않은 체력시험을 강화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서류전형과 기본체력 테스 트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2) 참고인 2(○○○, 현 ○○시 환경미화원) 진술요지 과거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노동 강도가 세고, 힘이 드는 기피업 무였으나 IMF 이후 봉투 수거 등의 업무는 대형업체로 용역을 주고, 현재 시에서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원은 가로변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주된 업무 이다. 배정구역에서 전단지, 낙엽, 종이컵, 담배꽁초 등의 생활쓰레기를 종 량제 봉투에 담아서 규격봉투를 버리는 곳이나 큰 나무아래 등에 놓으면 된다. 업무강도도 완화되고,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 고, 현행 체력시험은 많은 지원자를 거르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여 환경미화원 업무적합성과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총 129명(남성 123명, 여성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변 쓰레기 수거를 담당한다. 읍. 면.동으로의 구역배정은 정기 인사발령을 통해 순환하여 실시한다. 나. ○○시의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채용 지원 및 합격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채용 지원 및 합격자 현황(20××~20××년)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응 시 최종합격 응 시 최종합격 응 시 최종합격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 원 114 11 11 2 163 22 19 1 115 9 8 - 다. 환경미화원 채용은 1차 서류전형, 2차 서류심사 및 체력시험, 3차 면 접시험의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최종합격자는 2차 시험(서류심사 및 체력 시험 합계)과 3차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2015년도 채용시험에서 면접대상자는 총 16명이고, 이들의 서류 및 체력시 험 합산 커트라인 점수는 48점으로 여성 지원자 중에는 합산 커트라인을 통과한 면접대상자가 없었다. 라. 20××년도 여성지원자 9명의 서류 및 체력시험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20××년 여성지원자들의 서류 및 체력시험 결과 구 분 김○○ 김○○ 이○○ 진○○ 이○○ 최○○ 이○○ 조○○ 오○○ 서류심사 12점 11점 11점 12점 11점 10점 15점 11점 13점 체력시험 33점 21점 23점 25점 25점 35점 25점 22점 18점 합산점수 45점 32점 34점 37점 36점 45점 40점 33점 31점 마. ○○시가 20××년 실시한 체력시험은 윗몸일으키기,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 모래주머니 메고 50m달리기 등 3가지 종목이고, 채점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20××년 체력시험 종목 및 채점기준 평가종목 기록별 점수구간 배점 윗몸일으키기 (제한시간 1분) 점수 2 5 7 9 11 12 13 14 15 15점 횟수 (회) 10회 이하 11~ 15회 16~ 20회 21~ 25회 26~ 30회 31~ 35회 36~ 40회 41~ 50회 51회 이상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 (제한시간 2분) 점수 2 3 4 5 6 7 8 9 10 10점 시간 (초) 10초 이하 11~ 20초 21~ 30초 31~ 40초 41~ 60초 61~ 80초 81~ 100 초 101 ~120 초 121 초 이상 모래주머니(10 kg) 메고 50m달리기 (제한시간 30초) 점수 2 3 4 5 7 9 11 13 15 15점 시간 (초) 20초 이상 18초 이상~ 20초 미만 16초 이상~ 18초 미만 14초 이상~ 16초 미만 13초 이상 ~14초 미만 12초 이상 ~13초 미만 11초 이상~ 12초 l만 10초 이상 ~11초 미만 10초 미만 바. 20××년도 전체 남녀 응시자의 체력시험 평균점수는 31.8점이고, 최근 3년간 서류전형과 체력시험의 남녀 각 평균점수는 <표 4>와 같이 남성은 20××년과 20××년에 32점, 20××년은 33점이었고, 여성지원자는 20××년 27 점, 20××년과 20××년은 25점이었다. 참고로, 20××년도 체력시험의 경우 윗 몸일으키기,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 2가지 종목을 실시하고 여성에게 보 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4> 최근 3년간 서류전형, 체력시험 및 종목별 남녀 평균점수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서류전형 체력시험 서류전형 체력시험 서류전형 체력시험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평균점수 14점 14점 32점 27점 14점 15점 33점 25점 12점 12점 32점 25점 사. 20××년 서류시험은 지원자 124명 전원이 통과했는데, 서류항목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2점), 다자녀출산(5점), 거주기간(4점), 취업보호(지 원)대상자(5점), 평택시 청소업무 기간제 근무경력(5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자(4점), 자원봉사 실적(5점)의 항목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년도는 지원자 185명 전원이 서류에 통과했고, 20××년도는 지원자 125 명 중 124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실이 있다. 아. ○○시는 20××년 중반 경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에 체력시험을 도입했 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방법의 문의와 조사를 통해 체력시험을 실시하 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환경미화원 채용을 실시하면서 남녀가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은 현재 실시하는 체력시험이 고난이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검증하는 수준의 종목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미화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체력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시 소속 환경미화원인 참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현행 환경미화원 업무가 배정된 구역의 가로변 주 변을 청소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과거와 같이 강인한 체력적 요건이 절대적인 직업수행능력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체력시험의 종 목과 평가기준이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체력시험 도입 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하여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기준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거쳤거 나, 남녀의 생물학적 체력수준의 차이를 감안한 측정방법인지를 달리 입증 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남녀 동일한 조건에서 20××년도 체력시험은 여성 2 명이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1명이 합격한 점, 20××년도는 여성이 최종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여성 응시자 2명의 체력시험 점수가 전체 남녀 평균점수 보다 높은 것을 근거로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성 중에도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등 개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년도 남성응시자의 체력시험 평균점수인 32점을 다소 상회하는 2명의 응시자를 제외한 여성의 평균점수는 25점으로 전체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최근 3년간 남녀의 서류전형 평균점수는 차이가 없거나 미비한데 비해, 체력시험 평균점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경미화원 채용 시 업무내용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라. 이에 대한 조치로는 남.여의 평균적 체력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환 경미화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검정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체력시 험 종목 및 채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등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 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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