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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6. 17. 결정

여성임대아파트의 사회보험 비가입자 입주 제한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 로자로 제한한 것은 사회보험 비가입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근로자는 관련 법률 에 따라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 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만 일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허용한다면 법규 준수를 유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신청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여 성실히 법률을 준수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2) 20××. ○○시 여성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승인 시, ○○시 관내 제조업체(공장)에 근무하는 저임금의 근로자 중 무주택 미 혼여성 근로자를 공급 대상자로 정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바는 없으나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복지혜택 적용 시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조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시 관내 제조업체(공장)에 근무하는 저임금의 근로자 중 무주택 미혼여성 근로 자"를 공급 대상자로 정하여 ○○도지사로부터 ○○시 여성임대주택 ×××호 의 특별공급을 승인받았다.「○○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제1조에 따 라 피진정인은 ○○시 관내 각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여성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전용면적 35.33m2(구 15평형)의 임대주택 ×××호를 1호당 각 ×인씩 ×××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2) 위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 여성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는 피진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대 상자는 관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서 입주 우선순위는 동 조례 규칙에 따른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진정인은 입 주 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입주를 제한할 수 있고, 피 진정인은 사회보험 비가입자와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상인 근로자를 입 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포함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사업장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별 가입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이되 1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4개 사회보험 모두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가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을 지닌다. 한편 노동부가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인 37,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4개 사회보험을 가입한 근 로자는 20××년에 88.6%, 20××년에 89.1%이다. 4) 피진정인이 입주자격 제한 시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참 조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호)을 살피면, 동 규 정은「근로자복지기본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복 지사업 대상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업장에서 3 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를 저 임금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근로 자의 월평균임금은 20××.에는 남성근로자가 평균 2,699,000원, 여성근로자가 평균 1,583,000원이고, 20××.에는 남성근로자가 평균 2,691,000원, 여성근로 자가 평균 1,588,000원이다. 5) 진정인 1은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는 인쇄업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디자인·편집업무를 하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여 성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고, 진정인 2는 월평균임금이 1,700,000원을 초과하여 입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사회 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을 기준으로 ○○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제한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회보험 가입 여부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하여,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강력하 게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인정되므로, 비록 허위 입주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주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제한은 지나치다. 또한 근로자 고용이 불 규칙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제외되는 점,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부정기적으로 근 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모두 제외되고 산재보 험에서도 개인이 가입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점 등 관련 법 률에 따라 적법하게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는 점을 살필 때, 사회보험 비 가입자 전체를 가입 회피자로 보고 이들에게 주거시설을 공급하면 위법을 조장하게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으로 입주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둘째,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하 여, 당초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자를 저임금 근로자 로 정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점, 근로자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운영 되는 임대아파트의 취지상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점, 20××.~20××.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노동부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에서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규정한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이 입주 자격을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한 것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합 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고, 입주 자격을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 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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