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2. 23. 결정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여성선수가 속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도자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 선발 기준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1. 여성 체육지도자의 양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2. 지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3. 여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1. 여성 체육지도자가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임신, 육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체육분야 내 성평등한 채용지침을 마련하고, 2. 여성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체육지도자 채용 시 여성 체육지도자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발 기준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시도체육회, 각 급 경기종목단체 등 체육회 및 회원단체 임직원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괴롭힘, 휴식권 침해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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