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0. 17. 결정
역운영수탁자 모집시 나이 제한
요지
피진정인이 지하철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만 60세 초과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 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나이차별 행위 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고용, 재화·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 일률적인 나이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 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인 피진정인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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