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사용 내역 파악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요지
진정인이 연가 신청 시에 기재한 사유와 다르게 연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연구소장을 만나서 진정인의 연가 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피진정인에게 부여된 업무상 권한을 넘어서서 진정인의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본 것이었다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이 학교의 교감이다. 진정인은 20xx. xx. xx. ~ 20xx. xx. xx. 동안 조퇴를 했는데, 피진 정인이 위 조퇴 건에 대해 뒷조사를 하여 ○○○○연구소장으로부터 사실 관계확인서를 받았다. 진정인의 사적인 연가 내용을 파악하는 행위는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초등학교장인 지인과 대화 중에 진정인이 조퇴를 했던 기간에는 ○○○○연구소의 우리 춤 특강 연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 게 알게 되었을 뿐, 뒷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진정인은 연가가 사적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 스스로도 조 퇴사유에 자율연수라고 표현했듯이 연가가 완전한 사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자율연수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한 것이지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조퇴사유와 다르게 조퇴를 시행함을 인지하고 있 는 상황에서 20xx. xx. x.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감회의에서 교직원복 무관리 철저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xx. xx. xx. 교직원복무위원 회를 통해 진정인에게 복무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진정인은 위 위원 회 직후 전 교직원에게 ○○○○교육청 소통메신저를 통해 ○○○○연구소 승무대북춤 때문에 조퇴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메시지를 보냈다. 진정인이 언급한 사실관계확인서는, 진정인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복무 관련 처분 취소 청구 답변 자료 작성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알고 있던 상황 을 ○○○○연구소장과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문건일 뿐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이며, 피진정인은 이 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시 소재 ◇◇◇초등학교장으로 재직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 20xx. xx. xx. 동안 ○○○○연구소에서 주관 하는 우리춤 특강 수강을 사유로 해서 총 18회에 걸쳐 조퇴를 하였다. 조퇴 는 진정인의 연가에서 사용되었고 모두 피진정인의 승인을 받았다. 조퇴 시 간은 평균 2시간 정도였고, 짧게는 20분, 길게는 3시간 30분인 경우도 있었 다. 다. 피진정인은 ○○○○연구소장 윤▷▷로부터 "△△초등학교 교사 이 ○○(진정인)는 해당기간(20xx. xx. xx. ~ 20xx. xx. xx. 총 18회) 본 연구소에 서 우리춤특강을 수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기간 전 에 승무특강수업을 수강하고 발표회를 위해 개인적인 연습이 필요한바 학 교 및 ○○○○연구소와의 소통부재로 혼자 연습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 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xx. xx. xx.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처분"을 받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피청구인(교장)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다항의 사실관계확인서를 허위 조퇴 입증자료로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제 출하였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에게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7조가 보장하 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임의로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 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 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을, 같은 조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연가를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 가"로 정의하였고, 휴가실시 원칙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므로, 교감인 피진정인에게 진 정인의 복무와 관련하여 업무상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정인이 어떠한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 식으로 연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하에서가 아니라 진 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 련 예규」 등에서 명시하는 바도, 피진정인 등 관리.감독자가 소속 공무원 이 신청한 연가의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 석된다. 진정인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20xx. xx. xx. ~ 20xx. xx. xx. 동안 조 퇴를 신청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피진정인은 교감으로서 진 정인이 신청한 조퇴를 승인하기 이전에 진정인의 조퇴가 수업과 학사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유보할 수 있는 권 한은 있을지 모르나, 조퇴를 승인한 후 진정인이 실제로 연가를 어떻게 사 용하였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연가 승인 이후에 진정인이 신청사유 와 다른 내용으로 연가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제3자로 부터 사실관계확인서를 징수하는 것은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율연수라고 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개의 자율연수는 교사가 각자의 자기개발을 위해 본 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연수인 점, 자율연수를 위해 진정인이 업무상 출장이나 공가를 사용한 것도 아니며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보 장되는 연가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율연수이기에 연가 신청사 유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진정인이 연가 신청 시에 기재한 사유와 다르게 연가를 사용하였다 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연구소장을 만나서 진정인의 연가 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피진정인에게 부여된 업무상 권한을 넘어 서서 진정인의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본 것이었다 할 수 있으며, 이는 「헌 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 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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