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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7. 결정

연차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 허가제 운영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직 원이 연차휴가를 내서 해외여행을 갈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다. 직원들은 연차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출발일 7일전에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일정, 여행 임무와 효과, 초청장 여부, 경비 부담 등 을 적시하여 별도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말을 포함하여 3박4일 해 외여행 가는 것도 대표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이 있었다. □□□□대학 교는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전의 해외여행 승인신청서 양식을 개선하였으며,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개선 내용을 인정하였다. 2) □□□□대학교는 현재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답변서와 같이 종전보다 훨씬 간소화된 내용으로 직원 해외여행 승인 신청 서류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학교는 소규모 대학으로 대학 직원 개개인들의 업무지원시스템이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부서별 근무현황 파악을 통하여 대학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 여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에 대하여 총장의 사전 허가사항으 로 직원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3) □□□□대학교 직원 복무규정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 정되어 있는 직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학의 교무위원회 의결로 제정하 여 운용하고 있는 대학 내부 규정이다. 4) 직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사전 허가제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정상적인 대학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근무현황 파악, 직원들의 안 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 및 긴급연락처 확보, □□□ □대학교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대학의 이미지 관리가 목적이다. 5) 대학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직원 해외여행 승인 신청"내용은 최 소한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일정, 여행임무 및 효과, 초청장 등의 내 용은 이미 삭제되어 없는 내용이다. 여행일정은 단순히 여행기간으로 표시 하게 되어 있어 특별히 사생활의 침해가 없다. 경비부담도 구체적인 금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 청탁금지법 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 조치를 하려는 것이다. 별도 의 서약서 작성도 이미 개선되어 삭제되었으며, 해외여행 승인신청서 상에 해외여행에서도 직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 대학의 이미지와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6) □□□□대학교는 최소한의 대학기능 유지 및 직원들의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 “직원 해외여행 승인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내용은 내부 절차를 거쳐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 으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답변서, 진정인 전화조사, 참고인 전화 조사, 피진정인 추가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직원복무규정」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외여행 또 는 해외 출국 시 교직원 해외여행신청서를 7일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첨 서식의 신청서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해외여행 신청서(기간, 사유 기록) ②여행계획 서(여 행지, 여행목적, 여행일정, 경유지, 여행임무 및 효과, 초청장, 경비부 담) ③서 약서(학교의 명예를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것 등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여하 한 조치도 감수하겠다) 나. 진정인은 본 진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20XX. . .에 "연차휴가 중 해외여행 시 허가 절차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민 원 을 제기하였고, 20 . . .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혐의 없음"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노동청 민원제기를 계기로 가항의 3장의 해외여행 승인 신청서를 1장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담겨 있는 내용은 유사하다. 라. 해외여행 승인은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2016년 이후 해외여행 승인 신청을 한 건수는 52건이며, 승인 건수는 51건, 불허 건수는 1건이다. 마. 피진정학교 직원 복무규정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학의 교무위원회 의결로 제정 하여 운용하고 있는 대학 내부 규정이다. 위 법률에는 해외여행 시 승인을 받 아야 하는 별도의 위임 조항은 없다. 5. 판단 가. 「헌법」 제1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XX XX XX XX XX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 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 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 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한다. 구체적 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 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결정, 헌재 2008. 6. 26. 2007헌마1366 결정) 나.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직원 복무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참고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 복무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 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 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연락처에 여행 중에도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당 해 기관에서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 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근로기준 법」의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제공해야 하고, 시기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단서규정으 로 두고 있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의 해외여행 승인 절차는 「근로기준법」등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의 권 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 인이 해외여행 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여행 허가제가 아 닌 신고 절차나 연차휴가 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계 제 출과 별도로 해외여행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 제14조에 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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