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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1. 15. 결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해석례 전문

진정 요지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진정인들은 경 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부당하게 체포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연행 과정에서 수갑을 너무 조이게 채워 피해자 가 계속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청각장애인임을 손짓 등으로 표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한 후에도 수화통역사 등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진정 외 황 으로부터 송 와 함께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역 앞 롯데리아로 나갔는데 당시 황 은 성명불상의 청각 장애인 명과 나와 있었다 피해자가 롯데리아 밖에서 경찰 정복 차림의 피 진정인 이 에게 고개짓으로 무슨 일이냐고 하자 피진정인 이 은 관여하 지 말라며 팔을 제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는 손을 입과 귀에 대며 계속해 서 청각장애인이라는 표시를 했으며 양손을 들어 피진정인 이 에게 진정 하라는 표시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이 이 가지고 있던 검은색 봉으로 찌르 겠다는 흉내를 내서 피해자도 찌르라고 배를 내밀었다 그 후 사복 차림의 ..PAGE:3 - 3 - 피진정인 김 이 중간에 끼어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쳐서 피해자가 손을 들어 왜 치냐는 듯한 행동을 했더니 피해자의 뒤로 와서 넘어뜨렸고 피진정인 이 과 함께 팔을 뒤로 꺾고 얼굴을 누르며 짓이겼다 이 때 아스 팔트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코에 상처가 났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양 손에 수갑을 채 웠는데 수갑이 너무 조여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순찰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진정인 이 이 피해 자의 목을 팔꿈치로 밀면서 주먹으로 배를 번 정도 때렸다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는 수갑 때문에 계속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진정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여 러 차례 조용히 해 라고만 했다 수갑을 차고 있어 외부에 연락할 수가 없 어 송 에게 눈짓 등으로 핸드폰을 꺼내라고 했고 송 가 김 목사 등 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 피진정인 이 사건 당일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신고자 황 과 같이 역에 출동하여 수배자로 지목된 송 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 갑자기 피진정인의 가슴을 강하게 치고 밀치는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 하였다 피해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도 피해자가 중국어로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제압 차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체포 및 연행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은 없다 ..PAGE:4 - 4 - 수갑은 여유 있게 채웠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조이게 된 것으 로 보인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수갑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사건 현장에서 경찰서에 인계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히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수갑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고 지구대로 연행 한 후에 송 와 피해자가 수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수 갑을 풀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은 전혀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업무를 수행했다 김 사건 당일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신분증을 통해 고지하고 공무수 행 중임을 밝혔는데도 피해자가 흥분하여 손으로 가슴 등을 밀치고 주먹으 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기에 제압하는 차원에서 넘어뜨려 수갑을 채운 것 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 다 주변에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기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피진정인들 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체포 및 연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수갑을 채울 때 일부러 꽉 조 여서 채우지는 않았는데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자국이 난 것은 피해자의 손 목이 워낙 굵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몸부림을 쳐서 조여진 것일 수도 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은 지구대 연행 후에 알게 되었고 신고자인 황 이 수화를 할 수 있어 중간에서 통역을 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김 목 ..PAGE:5 - 5 - 사에게 연락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그 당시 피해자는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김 목사에게 연락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참고인 송 신고자 황 이 청각장애인이었고 피진정인들은 황 과 피해자 그리 고 참고인이 수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기에 피해자가 청각장애 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참고인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가슴을 밀치거 나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기 위해 경찰 의 어깨를 건드리며 글씨를 써달라는 시늉을 하거나 양손을 들어 제지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행동은 보통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도 피진정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 렸고 피진정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짓눌렀다 수갑은 처음부터 꽉 조여서 채웠다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던 참고인 은 피해자의 얼굴과 입 모양을 보고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피진정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아프다는 행동을 했지만 피진정인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눈짓과 표정으로 휴대폰을 가리켜서 참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김 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신이 없어 김 목사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도와준 것은 전혀 없다 그렇 ..PAGE:6 - 6 - 기 때문에 참고인이 외부로 연락을 하게 된 것이다 김 사건 발생 당일 참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시간은 경으로 보호실에 있는 피해자를 보니 코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수갑 이 꽉 조여져 채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장애인도 권리가 있는데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막무 가내로 체포하고 연행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양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꽉 채울 수 있느냐 고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들이 수갑을 한 손에만 채워 의자에 걸었고 좀 느슨 하게 해줬다 이렇게 피진정인들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 고 참고인이 항의하기 전까지 자국이 남을 정도로 수갑을 꽉 조이게 채워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 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이 은 수배자가 있다는 청각장애인 황 의 신 고를 접하고 정복차림으로 신고자와 동행하여 역으로 출동했고 이후 피진정인 김 은 사복차림으로 출동하였다 ..PAGE:7 - 7 -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경 역 앞에서 수배자로 지목된 송 를 검문하는 중 피해자 김 에 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으로 체포했다 당시 체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 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웠으며 피해자는 당시 넘어지면서 무릎과 코에 상 처를 입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했 고 신고자 황 과 수배자로 지목된 송 는 다른 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 려갔다 피해자는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손목이 너무 아 프다며 피진정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피진정인들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찬 피해자의 상태는 참 고인 김 목사가 지구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 자의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남았다 라 참고인 송 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김 목사와 청각장애인 김 에 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 연락을 받은 김 목사는 같은 날 경에 지구대에 도착해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경찰들에게 항의하였 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김 목사의 수화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판단 가 부당한 체포 및 연행 폭력 행사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연행한 것이 부당하 ..PAGE:8 - 8 - 다는 진정내용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체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순찰차 내에서도 폭 행하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 되고 피해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주장에 대해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 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조의 경찰장구의 사용 제 항은 경 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도 경찰장비의 사 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정의 제 호 는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 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 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 조 사회적 약자 보호 제 항은 경 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 를 하여야 한다 제 조 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 항은 경찰관은 직무수 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 ..PAGE:9 - 9 - 쳐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공무수행을 하는 피진정인들에게 폭력을 행사 하여 이를 제압하는 차원에서 넘어뜨리고 양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운 것이고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반항하였기 때 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의 상태 및 수갑 해제 후 남은 자국 등을 찍은 사진을 통해 당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그 조임 상태를 너무 과하게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가 수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했 다는 참고인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지구대 연행 이후까지도 피진정인들이 어떠한 완 화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관 직무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는 조항의 범위를 벗어난 행 위로써 헌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설령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서 수갑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수 갑을 느슨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조사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 에 대해 헌법 제 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 제 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 ..PAGE:10 - 10 - 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 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항 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 구속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 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는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 제 호는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 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 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 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제 항은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 조 사회적 약자 보호 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 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조 장애인 수사 제 항과 제 항은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 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 실시하여야 한다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 ..PAGE:11 - 11 - 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알았고 지구대 연행 후 에야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진정인들이 편의를 제공하 였기 때문에 김 목사가 온 것이고 경찰서 인계 후 김 목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했기에 잘못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이 은 처음부터 신고자 황 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참고인 송 도 피진정인 들에게 처음부터 손짓과 몸짓 표정 등으로 청각장애인임을 알렸다는 일관 된 진술이 있는 점 피진정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생각했다 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조 외국인 수사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외국인 수사와 관련한 필요한 어떠한 절차도 밟 은 사실이 없다는 점 김 목사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피진정인들이나 피 해자가 아니라 참고인 송 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 정인들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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