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시설 및 처우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구금)
요지
1.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실에 대한 증축 및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추후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과밀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라, 마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xx. xx. xx.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100명이 넘게 수 용되어 있으며,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함. 20xx. xx. xx.은 20명 가 량이 복도에서 이불이 없는 상태에서 잠을 잤으며, 사람들이 너무 많 아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다. 나. 화장실 시설이 미비하여 화장실 냄새가 진동한다. 다. 보호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열악하다. 라. 다른 캐나다인의 경우 열악한 수용환경을 견디지 못하여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마. 몇몇 수감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요지 가. 관련, - ○○출입국사무소는 보호시설이 너무 협소하여 20xx년 xx월 통 신실을 제외한 5층 전체를 보호실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최근 불 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단속활동의 강화로 20xx년 xx월 xx 일 부터 같은 달 xx일까지에는 일일 평균 보호외국인이 148명으로 적 정수용인원 45명을 초과하게 되어 부득이 휴게실 바닥에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을 하게 되었다. - 모포가 부족하여 덮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실외 기온이 높은데다 많은 인원이 함께 취침하는 관계로 보호 외국인들이 지급된 모포를 덮지 않았던 것이다. - 보호실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6, 7층을 사용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의 다른 기관이 이전하면 보호실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무소를 ○○지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 와 협의 중으로 이전이 성사되면 단독 보호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2) 진정요지 나. 관련, - 20xx년 xx월 시행된 보호실 확장공사 때 새로 증설된 3개의 여자 보호방 화장실은 통풍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확장공사 이전 시설 물인 남자 보호동은 화장실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통풍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통풍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어서 20xx년 xx월 xx일 부득이 각각의 방에 7개의 통풍장치 설치공 사를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자주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방안 외 더 이상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호실 확대 공사 또는 ○○사무소의 ○○지구 이전 등을 계기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3) 진정요지 다. 관련, - ○○○와 ○○○ (대표 : 김○○)간의 식사제공 계약서의 급식 단 가는 1식 4찬 이상이며 보호외국인의 식성들을 고려하여 면류, 빵, 기 타의 대체식품으로 급여하는 경우도 있다. 4) 진정요지 라. 관련, - 진정인 및 다른 캐나다인 M○○○○○○ R○○○○ l○○○○는 허 위로 회화 강사(E2)비자를 발급받아 영어강사로 활동하여 오다 적발되 어 20xx. xx. xx. ○○○○경찰청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구속 수감된 외국인 으로, 20xx. xx. xx. 보호실내 철문을 열고 도주하려다 붙잡혀 특별계호 하였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호실의 수용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은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 다. 5) 진정요지 마. 관련, - 보호실내에는 각국 대사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전화번호를 비치 하여 부당한 처우 (폭행 등)를 받은 외국인이 즉시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수의 피보호 외국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외국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 관련, - 피진정기관 제출 "xx.xx.xx부터 "xx.xx.xx.까지 외국인보호현황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xx.xx.xx.부터 31일까지 1일평균 보호인원은 119명 이고, "xx.xx.xx.부터 30일까지 1일평균 보호인원은 108명이며, "xx.xx.xx 부터 19일까지 1일평균 보호인원은 134명인데, 이는 보호외국인의 야간입실 등의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의 적정수용기준인 45명을 크게 초과한 과밀입실임이 인정된다. <모포옆에 있는 보호외국인> <취침시 바닥에 까는 장판 > 나. 진정요지 나. 관련,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화장실 위생상태와 관련해서는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호실 방내에 함께 있는 구조인데다 화장실에 별도의 통풍장치가 구비되어있지 않아서 화장실문을 열면 바로 보호실에 악취가 들어오는 형편임을 실지조사시 확인하였다. < 20xx. xx. xx. 실지조사 시 보호실내 화장실 모습> 다. 진정요지 다. 관련, - 보호 외국인의 식사의 질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급식업체 김○○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식단은 백반을 원칙으로 하며 찬 은 국과 1식 4찬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급식단가는 1식 3,300 원으로 되어 있다. - 20xx. xx. xx. 실지조사 시 확인하였던 바와 같이 외부의 업자에 의해 1식 4찬으로 제공되고 있고, 아래의 사진과 같이 개별적으로 식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밥과 국을 놓고 반찬을 담은 1개의 반찬 통에 3-4명의 보호외국인들이 모여 식사하였다. < 20xx. xx. xx. 실지조사 시 저녁식사 장면> 라. 진정요지 라. 마. 관련, - 진정인의 주장외,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은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로서 시설운영의 목적이 외국인의 보호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국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강제퇴거 집행의 대기자로서의 신분이 지만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적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반여건 등으로부터의 보호의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20xx. xx. xx.부터 같은해 xx. xx.까지 45명기준의 보호실에 8월평균 1일 119명, 9월평균 1일 108명, "xx.xx.xx부터 19일까지 1일평균 134명을 보호하였는데, 이는 야간의 갑작스런 보호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 보 호실의 적정 보호인원인 45명의 2~3배를 초과한 과밀 수용에 해당한 것이며, 또한 이 같은 과밀수용이 진정인이 수용되었던 시기에만 발생 하였던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중인 외국인들이 비교적 단기간 보호되고 있고,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수용인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행형법시행령에서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외국인보호규칙에서도 운동장 등에서 운 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 럼, 피구금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 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원칙과 조건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실의 경우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운동 할 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 수면도 보호실내 휴게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는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과밀수 용의 정도가 매우 가혹한 수준으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가치 및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화장실의 위생과 관련하여 인정사실과 같이 화장실과 보호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에 별도의 통풍시설이 없는 관계로 화장실의 악취가 그대로 보호실내의 방으로 유입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통풍 장치 설치 등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 보호외국인의 식사의 질과 관련하여 보호외국인 1인당 1식 3,300원 의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식사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급식 계약상 한사람당 1식 4찬이긴 하지만 보호외국인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식판 등을 사용하여 배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의 반찬 통에 3-4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점과 비록 식사의 질의 문제는 주관적 일 수 있으나 실지조사 당일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상식에 비추어 이를 3,300원의 가격에 해당되는 수준의 음식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마.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보호외국인 과밀수용의 발생문제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정부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적 여건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시설.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호실 공간이나 보호실 증.신축 등이 필요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개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보호외국인 들도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환경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특히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은 외국인이 마지막으로 출국을 대기하는 곳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국가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 진정요지 라, 마와 관련하여는 진정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5.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피진정인에 대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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