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2. 27. 결정
영사관직원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주중한국영사관은 진정인에게 고소 및 피해배상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고, 영사관 및 대사관 직원들은 진정인을 면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그의 처에게 결혼사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진정인이 영사관을 방문한 실질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 [2] 영사관에서 폭행혐의자인 중국인에 대하여 중국공안당국에 직접 고발 등 통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영사관에서 동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진정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건·사고시 재외공관 업무 처리지침(외교통상부 훈령 제37호, 2001.12.28)”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보호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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