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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1. 27. 결정

영상공모 응모자격에 있어 학력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OO공단은 "2007 OOOO 대학생 영상공모전"(이하 "이 사건 영상공모 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격을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대학생은 아니나 영상에 뜻을 둔 자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OO공단은 OOOO제도에 대한 고객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다 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대학 및 대학원생들은 졸업 후 사회진출을 하게 되면 곧 OOOO제도 속에 편입될 세대이면서도, OOOO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불신하거나 오해하고 있 어 이들을 주된 홍보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 영상공모전"이라는 이벤트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2) 동 공모전은 참여 학생 스스로가 OOOO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하 면서 OOOO제도에 대해 학습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자 실시한 것으로서, 전문적인 영상작품을 공모하여 향후 이를 홍보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만약 동 공모전의 참가 대상을 일반인에게 까지 확대한다면 전문 영상인 등의 참가로 인해 공모전 취지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전문 영상인과 아마추어 영상인의 작품 간 심사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공모전 진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타 공공기관에서 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영상공모전의 주최자인 피진정인은 사업계획 수립, 홍보, 심 사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집 행한다. 보건복지부는 OOOO공단의 소관부처로서 동 공모전을 공동 주최하 며, 참가작품 심사, 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와이티엔(YTN)은 동 공모전 주관기관으로 홍보.접수.심사 등 사업을 일 괄 수행하되, 세부사항은 피진정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이 사건 영상공모전의 응모자격은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의 대학생 또 는 대학원생으로서 개인 또는 최대 5인 이내까지 팀을 구성하여 참가가 가 능하다. 공모 주제는 "젊음과 OOOO, 아름다운 실버, 준비된 노후, 노후 사 랑, 젊음과 노년, 은퇴 이후의 삶, 기타 저출산.고령화 시대 또는 OOOO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며, 공모 부문은 10분 내외의 다큐멘터리이다. 시상은 대 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이며, 상장과 상금 및 부상이 주어진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최우수상과 장려상은 OOOO공단 이사장상을, 우수상은 와이티엔(YTN) 사장상을 받는다. 다. 피진정인은 OOOO에 대한 신뢰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홍보 대상의 계층을 달리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데, 구 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O공단 이벤트 홍보 현황 이벤트명 실시대상 시행연혁 시행시기 청소년 글짓기현상 공모 초.중.고교생 총 9회 실시, "07년 실시 매년도 대학생 영상공모전 대학(원)생 총 2회 실시, "07년 실시 매년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총 1회 실시, "06년 실시 1회년도 실시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 연금 수급자 총 7회 실시, "05실시 격년도 실시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 전 국민 총 1회 실시, "07년 실시 1회년도 실시 4. 판단 가. 피진정인 적격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진정 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영상공모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소요되는 사업 예산의 부담은 OOOO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공동주최 기관으로서 OOOO공단의 소관 부처이기는 하나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참여, 대상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여 등 동 공모전의 일부에 만 참여하고 있으며, 동 공모전 사업계획 또는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OOOO공단 이사장으로 함이 마땅하다. 나.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학력 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의 이수단계,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 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진정요지는 피진정인이 OOOO 영상공모전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격을 2년제 이상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 로 제한한 것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으로 이 사건 OOOO 영상 공모전의 실시 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합리적인 지를 살펴봄으로써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OOOO 영상공모전의 실시 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진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OOOO법」 제1조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 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 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설립 목 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금보험료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 급, 가입자를 위한 복지 증진 사업, 자금 대여사업 등 목적 사업을 자유롭 게 경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영 행위에는 그 목적을 위한 조직의 유지, 관리, 홍보 등 간접적인 활동 또한 포함된다. 또한 OOOO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거세어지는 최근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동 제도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머지않아 OOOO에 편입될 잠재적 고객인 대 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영상공모전의 형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 보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사건 영상공모전의 실시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동 공모 전의 참가 범위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당연히 전문 영상인 등의 참 가가 예상되고, 영상작품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의 참가는 저조해져 동 공모전의 실시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 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영상공모전 외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 로 하는 청소년 글짓기 현상 공모,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생 활 수기 공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벤트의 참여 범위를 개방하고 있 는 것을 고려할 때, 동 공모전에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그 참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동 공모전의 응 시 자격을 2년제 이상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 유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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