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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8. 14. 결정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서 국·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과, 2.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2013. 5. 16. 영어회화 전문강사 600여명이 2013년 8월말 집단적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는바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마련을 긴급히 권고해 줄 것과, 영어회화 전문강 사들이 장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용당하고 있는바 이의 개선을 바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기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하여 동일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점을 이 유로 진정은 각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정책검토를 거 쳐 본 권고를 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1. 「헌법」제 32조 제1항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항 Ⅲ. 판단 1.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개관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확대함 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 년도에 도입하였다. 당시 정규 영어교원의 정원을 늘려서 대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었으나 단시간에 정원 및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기간제 근로계약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 영어수업,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 간 중의 교육활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및 지원, 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운영인원 은 2009. 9. 1차 1,350명, 10년 2차 4,700여명, 11년 3차 6,200여명, 12년 4차 6,100여명, 13년 5차 6,100여명 고용되어 2013. 8.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불안정한 고용실태 가. 계약 연장기간 상한 도래자의 발생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5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 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 2009. 9. 1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1,350명이 처음으 로 계약을 하였고, 이후 계속근무를 해온 526명은 2013. 8.말 정해진 4년의 상한이 도래한 상황이다. <표 1 참조> 2) 또한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09년 이후 연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해온 바 연례적으로 계약연장의 상한이 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매년 같은 문 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시도별 4년 만기자 현황 * 교육부 영어교육팀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관련 영어회화 전문강사 설명자료 (2013. 6.) 3) 교육부는 2013. 8. 말 1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4년 기한이 도래 하여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를 감안하여 부족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다시 선발하기 위한 신규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본 제도를 유지할 입장으로 보인다. 구분 4년 근무 만기자 ("13.5기준) "09. 9월계약자 "13. 8월만기자 서 울 357 116 부 산 154 55 대 구 111 39 인 천 24 10 광 주 59 25 대 전 94 33 울 산 30 4 경 기 150 57 강 원 45 18 충 북 37 14 충 남 122 30 전 북 67 30 전 남 47 33 경 북 46 27 경 남 34 13 제 주 30 22 계 1,350 526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제외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바 이는 노동법이 적용 되는 사법상 고용관계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경우에 무기계약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 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5항이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 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있어 실질적인 고용불안 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 학교장의 고용 1)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 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 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영조물1)에 불과하므로 이는 "직접고용 원칙"에 반하고, 행정관청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행 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1) 행정법상 영조물이란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을 말하며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 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없다”(대구고법 1971.6.23. 선고 70구30판결) 2) 또한, 학교장의 고용은 근로관계의 일방성과 전보 등이 이루어 질수 없어 인력운영의 탄력성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는 타 직종 강사의 동일요구 수용 불가피 등 재정적 부담의 증 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가능성, 기존의 교원 양성 및 수급 체제와의 불일치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갈등예상 등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개선방안 가. 직접고용 방안 1) 직접고용원칙은 「헌법」제32조 제1항 근로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 다. 안정적인 고용의 보장은 근로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고용안정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결과를 향유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요구 등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 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근로계 약관계에 있어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11. 2006다40935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회계 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에 해당 2)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관련 영어회화 전문강사 설명자료" (2013. 6. 3) 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2012구합13702 판결)을 하였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국·공립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 한 고용주체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 조 등을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임면권이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으 로 보아야 하며 교육부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을 보아도 연 봉 기준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바 결국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실 질적 고용주체는 국가나 시도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학교장의 고용이 아닌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직접고용이 이루어 진다면 이들에 대한 인력배치 및 운용의 탄력성이 확보되어 고용안정의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마련 1) 근로계약은 근본적으로 상용근로가 원칙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노동의 유연화 방안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무기계약전환의 예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보면 기간제 법 제4조 제1항 6호에서 2년이상의 기간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일이 나 상황의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와 "기 간제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이 약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그 제도의 지속 전망, 업무의 상시성 등을 볼 때 기간제 고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또한,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취 하고 있고, 제도 도입의 취지로 볼 때 그 필요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 1기 영어전문강사들의 계약연장 상한이 도래하였지만, 이후 연례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반복적인 고용갈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견되 고, 교육부가 2013. 7. 30. 학교 비정규직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발표한바, 영양사, 조리사, 행 정실 근무자 등 이른바 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이어서 영어회 화 전문강사는 비록 이들과 업무성격은 다르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학교 비 정규직 고용안정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더불어, 초·중등 학생의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책임에 상응하는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통한 근본적인 고용불안 해 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국·공 립학교의 고용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42조 제2항 중 부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과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그 대책마련을 권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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