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7. 30.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3321호, 2015. 5. 18. 공포, 2015. 9. 19. 시행)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2 제3항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최근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조 제3항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성(영유아 인권)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다. 또한 교육의 세부내용, 시간과 방법(시간, 강사진, 실습 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조 제4항에 명시하여 일관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현행 보수교육에서는 ‘아동권리’가 ‘아동학대’와 통합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바, 「유엔아동권리협약」,「영유아보육법」 등의 이행과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아동인권을 충실히 다룰 필요가 있어 영유아 인권 교육에 관한 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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