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홍지만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80, 2014. 4. 1. 발의, 이하 “홍지만의원안”) 및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719, 2015. 1. 16. 발의, 이하 “박인숙의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법률안들을 검토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상임위원회의 결정, 2015. 2. 16). Ⅱ. 검토의견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의 예외 규정 적시 필요 ○ 홍지만의원안 및 박인숙의원안(이하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 을 위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되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 열람기준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 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의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보호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를 우 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일 률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모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 이 바람직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적시 필요 ○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출과 탈취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평 가와 감시 등과 같이 안전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등 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 외 사용금지"와 "이의 위반시 제재"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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