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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3. 6. 결정

영치금 사용시 지문날인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영치금품 사용 및 교부시 수용자 본인확인방법으로 손도장날인 이외 서명 기타 적절한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실무상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본 사건의 권고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전반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치소장과 ○○교도소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시까지 손도장날인 이외의 여러 가지 본인확인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치금품 사용 및 수령을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영치금품 사용 및 수령시 본인 확인을 위해 손도장만을 찍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손도장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영치금품 사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가) 영치금 사용시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거 손도장을 찍도록 하는데, 이는 서명에 의한 방법이 허위기재나 조작할 우려가 현저한 반면, 지문날인(손도 장) 방법은 교정시설 여건상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위조여부를 간 단하게 판명할 수 있으며,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기에 가장 효 과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 각종 신청서 및 소송서류 등에 손도장을 날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이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지문날인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 등 전자장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2) ○○구치소장 영치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용자가 음식물 등 자변물품을 구매하는 과정 에서 타 수용자가 구매물건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문제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치금 품 관리규정에 의거 구매신청 및 물품수령시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을 날인하도 록 하고 있다. 3. 인정 사실 가. 피해자는 xxxx. x. x.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입소된 이후 최근까 지 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교부서에 손도장 날인을 거부하였다. 나.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은 영치금품관리규정(법무부 예규 제705호) 제14 조 및 제27조와 교도관직무규칙 제13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영치금 사용을 불허 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는 위 규정 및 규칙에 의거하여, 수용자가 영치금을 사용하 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동담당근무자로부터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교 부받아 자필로 물품명, 성명 및 칭호번호를 기재한 후 손도장을 찍어 사동담당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물품을 수령할 때 다시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고, 라. 수용자가 영치품을 수령할 경우에는 “영치품 접수 원표(보관용원표)” 또는 “영치금 사용.반납표”의 수용자의 무인 란에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다. 마. 그러나, 실무에서는 영치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물품 이외 일상생활용품 에 대해서는 수용자 본인이 직접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에 손도장을 찍는 지에 대하여 사동 담당근무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수용자 본인이 손도장을 찍는 경우에도 엄지의 손톱 밑부분만 살짝 날인하거나 불분명 하게 날인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영치품의 경우에는 영치품 담당근무자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한 후 손도장 날인을 받고 있으며, 수용자가 손도장 날인을 거부할 경우 담당근무자가 그 사 유를 기재하고 손도장 대신 서명으로 갈음하고 있다. 바. 현재 형사법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일환 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날인이 불가능할 경우 손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으나,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서 양식에는 기명날인이 원칙이고, 날인 대신 서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추세이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는 영치금품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영치금품 사용 및 수령시 손도장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서류 등에 손도장을 날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이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 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고, 오늘날 정보주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즉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 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지문날인 이외의 방법으로는 본인확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나, 수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명확 히 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특정상 서명 기타 적절한 방법의 사용가능성을 배제하 고 손도장 날인만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 제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한다”는 규 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피진정인 ○○구치소장은 영치금품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영치금 사용신 청 및 교부서에 손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영치금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형법 제42조 제1항은 수용자가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하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 고, 행형법시행령 제130조에는 수용자는 "수용 중에 필요한 한도 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행형법 제42조 제1항의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 유", 즉 영치금사용불허사유에는 수용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이나 금지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가 손도장날인을 거부한다고 하여 영치금품 사용 또는 수령 을 불허함으로써 수용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 구입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라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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