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연대 상임공동대표이고, 피해자 1 내지 3은 청각 2급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은 ○○○○○○○(주)(이하 "피진정회사 1"이라 한다), ○○○○(주)(이하 "피진정회사 2"라 한다), ○○○○(주) ○○○○○(이하 "피진정회사 3"이라 한다)가 각각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직전에 제공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手話)와 충분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으며, 광고가 포함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을 짧게 제공 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청각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하였다. 또한 소방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피진정인 1 내지 3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함○○ 등 3명 1) 수화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보다 수 화가 짧은 시간 내 이해하기 빠르다. 또한 비상상황 시 직원과 관람객의 소 리를 들을 수 없어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직원의 지시를 따를 수 도 없으므로 그에 맞는 내용으로 수화가 제공돼야 한다. 자막과 수화가 모 두 제공된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 스스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는 없다. 2) 영상과 자막이 충분치 않은 것과 관련,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첫 화면에 재난발생시 유의사 항 안내라는 자막이 있으나, 피진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 물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피난동영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또한 피진 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피진정회사 1의 경우 화면이 흐리고 비상구 등 해당 표시가 작아 인식하기 어렵다.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에 대한 자막은 피진정회사 1 내지 3의 영상물 모두에 없다. 3) 광고 및 영상물 상영시간 관련, 피난동영상에 피난과 상관이 없는 광고내용이 포함돼 있어 동영상의 내용에 집중하거나 인식하기 어렵고 피난안내 동영상 상영시간이 너무 짧 아 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방법, 대비요령이 자막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읽을 수 없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회사 1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자막과 이미지로 그 내용을 주 로 전달하고 음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 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다해져 오히려 관객이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 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대피로 이동화살표 표시, 비상 구 표시 등을 육안으로 매우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 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해당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수화를 포함할 경우 각 상영관의 내부구조 등을 반영해 제작해야하므로 약 2억 원의 막대 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혹시 청각장애인이 동 영상물의 내용을 인지하 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영관 출입문 부근에 피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제공되는 음성 안내의 내용은 자 막을 그대로 읽어 주거나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 인을 차별하여 다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 영상물에 는 피난동선 등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를 자막이나 수화로 처리할 경우 관객 들이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 더 불편할 수 있다. 4) 피진정인 4 피진정기관에서는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상영하는 피난안내영상 물에 비상구로 통하는 피난동선을 기호 및 화살표로 표시하고, 피난대피방 법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수화통역 미비, 광고로 인한 집중력 분산, 빠른 자막속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법령개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 이전에라도 유사시 청각장애인들에게 활용 가능한 피 난유도선 등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영화관들이 자율적으로 수화를 포함하고 자막속도를 조정 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해자의 문답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나. 피진정회사 1은 2017. 11. 14. 현재 국내 144개 영화관에서 1,076개 스 크린과 중국, 터키 등 6개국 280개 영화관에서 2,137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2는 2016. 10월 현재 전국 84개 영화관에서 약 570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3은 2017. 6. 30. 기준 전국 112개 영화관(직영 90개, 위탁 22개)과 해외(베트남, 중국) 41개 영화관을 운영한다. 다. 현재 피진정회사 1 내지 3이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은 모두 광고 가 포함돼 있고 수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 스크린에 대비한 피난안내 영상 물의 크기는 피진정회사 1과 2의 경우 2분의 1 미만이며, 피진정인 3의 경 우 3분의 2 이상이고, 상영시간은 20초 내지 27초이다. 라. 피진정인4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관 신규 허 가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시 영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 등 안전시설 을 확인하고, 허가 이후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행위의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면서도, 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진정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 1 내지 3은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난안내 영상물에 비상구 등 위 치 안내를 인식하기 어렵다거나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가 포함돼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자막과 수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그에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차별행위의 발생이 인정되고, 이러한 차별행위가 정당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위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내지 3은 수화를 삽입하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피난 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화 삽입이나 필수적 정보에 대한 추가 자막 제공이 과다한 정보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 히려 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의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야 말로 관객으로 하 여금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 획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할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이 매우 커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소요예상금액과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설혹 피진정인 2 가 주장한 바와 같이 2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인정사실 나항의 피진정인 1 내지 3의 영업규모 를 감안하면, 이를 이행 불가능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현재 피진정인 1 내지 3이 제공하는 피난 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는 화면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이상으로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피해 자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은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 시 대규모 의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을 예상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 리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난안내 영상물 또한 관련 의무사항인데, 피진정인 1 내지 3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 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 는 크기의 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 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피난안 내 영상 보다는 광고에 시선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 내지 3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삭제하고, 청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 적 정보를 인식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 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4에게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피진정인 1 내지 3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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