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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2. 13. 결정

예배 참석 및 헌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1. ○○광역시 ○구청장에게 가. ‘○○의 집’에 대해서 기 조치한 십일조 및 헌금 등의 금지와 함께 거주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나. 거주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십일조 및 헌금 등에 대하여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 다. 종교 활동 참여에 수반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강요와 ‘○○의 집’ 거주 생활인에 대한 건강권 등의 인권침해에 대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라. ‘○○의 집’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고한다. 2.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가.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헌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거주 생활인들을 외부 행사 등에 참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 생활인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참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것, 다.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시설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인데, 시설장인 피진정인이 피진정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및 차 별행위를 하였다. 가. 예배 참석 강요 및 외출 제한 피진정인은 "○○의 집" 내에 있는 직업재활센터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생활인들을 강제적으로 참석시켰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외출을 제한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이 예배참석을 거부한 생활 인 김○○을 끌어냈고, 불교신자인 생활인 조○○는 예배참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외부작업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조○○의 보호자는 조○○에 대한 외부작업 배제, 권고퇴소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억지로 조○○를 예배에 참석하도록 한 일도 있다. 생활인 김○○.권○○.김○○.최○○은 예배 참석 때문에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불만이 많다. 나. 십일조 및 헌금, 후원 등의 강요 피진정인은 생활인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생활인들에게 강제 로 십일조, 헌금,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직원들이 직장에 다니는 생활인들의 통장에서 십일조를 걷어가고, 생활인들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하여 주일에 헌금봉투에 넣어 헌금을 내게 한다. 생활인 정○○ 등은 통장 에서 십일조, 헌금 등이 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다. 궐기대회 강제 동원 201×. ×월 초 ○○ ○구 ○○동에서 개최된 아스콘.레미콘 공장 입 주 반대 궐기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궐기대회 현장은 찬성 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자칫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정신장애가 있는 생활인인 강○○, 이○○, 하○○, 임○○ 등을 강제로 참가하게 하였다. 라. 아침식사 미제공 아침식사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아침식사를 주지 않아 어쩔 수 없 이 생활인인 강○○, 안○○, 유○○, 정○○은 아침식사를 못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피해자 1, 2, 3의 주장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 숙소에 남아 있으면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 하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한다. 나) 피해자 1의 주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생활인들이 참석해서 억지 로 참석하고 있다. 내가 원할 때 참석했으면 좋겠다. 다) 피해자 2의 주장 예전에는 "○○의 집" 규칙이라 억지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얼마 전에 원장님이 원치 않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고 있다. 생활인들이 외출을 하고 싶어도 예배 시간에는 외출을 못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나 외출이 가능하다. 예배 참석을 포함하여 생활규칙이 좀 더 자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라) 피해자 3의 주장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 피해자 4의 주장 평일은 작업 때문에 외출을 못하게 하고 토.일요일에 외출을 하 는데 예배에 참석한 후에나 외출을 할 수 있다. 일요일은 오후 3시경에 외 출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는 누구도 외출할 수 없다. 작업 때문에 피곤한 데 매일 두 번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너무 힘들고, 다른 생활인들의 경우 피곤해서 예배 참석을 원치 않는데 시설에서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불만이 많다. 예배 참석이 자율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 피해자 5의 주장 생활인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생활 인들이 하루에 두 번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일요일의 경우는 예배시간 1시 간 전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1시 간 전에 참석하면 5~6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 숙소 에 남아 있으면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한다든지 풀을 뽑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 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식사를 하지 못했다. 외부작업자 들은 퇴근해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예배 참석을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참석 하게 하고 있다. 외출도 자유롭지 않다. 병원 또는 이발소를 갈 때 이외에는 잘 나 가지 못한다. 예배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는 외출 할 수 없다. 사) 피해자 6, 7, 8, 9, 10의 주장 "○○의 집"에서는 생활인들을 억지로 예배에 참석시키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외출을 못하게 하고 있다. 강제적인 예배 참석 등 자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었으면 한다. 아) 피해자 11의 주장 예배 참석을 원치 않아 숙소에 있는데 직원들이 와서 강제로 끌 어내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한 경우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피해자 1, 2, 3의 주장 시설에서 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어떤 용 도로 얼마가 인출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시설에서 임의적으로 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나) 피해자 1의 주장 매주 헌금으로 얼마씩 내는지 모른다. 다) 피해자 2의 주장 본인도 십일조를 내고 있는데 원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 측 에서 내라고 해서 내고 있다. 라) 피해자 4의 주장 본인의 통장에서 얼마가 인출되는지 모르고 있으며, 예배 시 헌금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돈으로 알 수 있다. 시설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을 하 고 있어 얼마를 어디에 후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헌금은 매주 이천원씩 냈 고, 십일조는 월급에서 1/10의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십일조, 헌 금, 후원금은 시설에서 내야 한다고 해서 내는 것인데 생활인들이 원할 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 201×. ×. ××.경 저녁에 생활인들을 2층 강당에 집합시킨 후 최○ ○ 직원이 감사가 나온다며 강제로 예배에 참석시킨 것, 강제로 십일조와 헌금 등을 내게 한 것에 대해서 생활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도록 얘기했다. 마) 피해자 5의 주장 십일조, 헌금, 후원금을 억지로 내게 한다. 최○○ 직원과 그의 배 우자가 시설운영이 어렵다고 하며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 봉투에 얼마 를 낼 것인지 적으라고 해서 생활인들이 억지로 금액을 기입한다.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후원금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어디에 후원한 것인 지도 모르고 있다. 이번 어울림 축제 때도 재정이 어렵다고 강제로 후원하 도록 해서 시설 측에서 일괄적으로 인출한 것이다. 며칠 전 저녁 9시경 2층 강당에 생활인들을 집합시킨 후 최○○ 직원이 감사가 나온다며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한 것, 강제로 십일조, 헌 금 등을 내게 한 것에 대해서 생활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얘기했다. 바) 피해자 6, 7, 8, 9, 10의 주장 시설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인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 이 생활인들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십일조, 헌금, 후원금을 내도 록 하였다. 201×. ×. ××.경 저녁에 최○○ 직원이 생활인들을 2층 강당에 모 아 놓고 감사가 나오면 예배 참석이나 십일조, 헌금, 후원금 등은 강제적으 로 한 것이 아니라 생활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도록 얘기했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피해자 1의 주장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시설에서 가자고 해서 갔던 것이고 나중에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다. 사진 속에 본인이 서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서 있었던 것이다. 나) 피해자 2의 주장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시설에서 같이 참가하자고 해서 참가를 했던 것이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가) 피해자 1의 주장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침식사 시간에 늦자 시설 측에 서 아침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5의 주장 시설 측에서 아침식사 시간에 늦게 왔다고 밥을 못 먹게 했다. 시 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수차례 그런 일을 겪었다. 아침시간은 보통 6시 30분인데 약기운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이외에 강○ ○, 유○○, 정○○ 생활인 등이 밥을 먹지 못했다. 다) 피해자 12의 주장 아침식사 시간에 늦은 적이 있는데 다음에 늦으면 설거지를 시키 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아침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주지 않은 적은 없다. 라) 피해자 13의 주장 아침식사 시간에 늦으면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았다. "○○의 집" 에서 강제로 먹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의 집"에서는 생활인들에게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의 집"은 회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불교신자였던 조○○는 법당에 가기 위해 주일마다 외출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퇴소한 장○○의 경우도 매주 성당에 가기 위해 토 요일 외박을 실시하였다.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했지만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 이 최소 6명인데 ○○광역시의 예산 부족으로 충원이 되지 않아 운영을 못 하고 있다. 그러나 1층에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층 강당 역시 예배실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교육, 소방훈련 등 강당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의 집"에서는 생활인들의 동의를 얻어 시설에서 통장관리를 하 고 있다. 헌금이나 후원은 생활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헌금이나 후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헌금이나 후원을 할 때는 생 활인이 사무실의 통장관리 담당에게 헌금이나 후원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직원이 그 금액만큼 인출하여 생활인 본인에게 전달하여 이루어진다. 그리 고 현금 인출 내용은 매주 월요일 자조모임 시간에 통장으로 확인하는 절 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로 헌금이나 후원을 하게 한다는 진정내용 은 사실이 아니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의 집"은 만성정신장애인들이 사회로 나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렇기에 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본 시설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다. 본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이 생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고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들의 궐기대회에 동참하는 것이 재활 에 필요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임을 인식하여 재활프로그램 차원에서 생활인 들과 함께 참여한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다른 많은 종류의 복지시설 들이 있지만 이런 행사에 참여한 시설은 본 시설뿐이다.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얼마 나 교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다. 따라서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 원했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3) 진정요지 라항 관련 "○○의 집"은 재활훈련기관으로서 생활인들이 하루 일과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생활인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본 시설의 역할이다. 그래야만 약물을 복용하고 정신과 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 해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훈습되어진 부분만이 변화라는 결실을 가 져다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날 아침은 굶어 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집단급식 시설에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식 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생활인 본인이 식사할 마음이 없으 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굶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진정이라 고 제기한 진정인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라. 참고인의 진술(피진정 시설 생활 거주인들)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참고인 1 직원들이 예배를 보게 하기 위하여 김○○ 생활인을 강제로 끌어 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 참고인 2 김○○ 생활인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거부했는데 시설 측에서 여기서는 예배를 봐야 한다며 억지로 보게 했다. 다) 참고인 3 본인이 입소하기 전에 김○○ 생활인이 퇴소하여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예배 때문에 직원들이 김○○ 생활인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얘기 는 들은 적이 있다. 2) 진정요지 다항 관련(참고인 2)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201×. ×월경에 궐기대회를 했다. 본 인은 일을 다녀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생활인들은 시설 측에서 동원해 서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3) 진정요지 라항 관련(참고인 2) 아침식사 시간에 늦으면 밥을 못 먹게 하며, 그런 경우 점심까지 먹 지 말라고 했다. 강○○, 유○○ 생활인 등이 그런 일을 겪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내용,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광역시 ○구청 등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관련 1) 인정사실 가) "○○의 집"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아침과 저녁 에 2회, 토요일에는 아침 1회, 일요일에는 오전과 오후 2회 진행되는데, 직 원들이 생활인들에게 예배 참석을 독촉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외부 작업에서 제외하거나 풀을 뽑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곤 한다. 그 외에도 예 배시간에는 생활인들에게 외출을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만 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201×. ×. ××. ○○ ○○구 ○○동 소재 레미콘공장 설립 예정지 에서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주민 궐기대회가 개최되어 "○○의 집" 직원 및 생활인을 포함한 28명이 이 궐기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데 피진정 시설 에서는 사전에 이에 관해 생활인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생활인들을 동원하였다. 2)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 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 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을 제 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생활인들을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시키고 예배 참석을 이유로 생활인에 대한 외출을 제한하였으 며, 궐기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던 바, 이는 정신질환자사회복 귀시설인 피진정 시설의 생활인들이 주로 지적 장애 및 만성적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장애의 특성상 부당한 요구에 반대하는 행동들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생활인 들을 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생활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 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결 정과정에서의 배제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의 배제로 인하여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 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인정사실 앞서든 근거자료 외에 피해자들의 통장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인들은 십일조로 수 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내고 있 고, 헌금은 매주 1천원에서 1만원 가량 내고 있으며, 후원금으로 수 천원에 서 2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는 생활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는 시설 측에서 생활인들의 통장에서 현금 을 인출하여 십일조 등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거주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적으 로 관리하면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일조, 헌금, 후원금 등을 내게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라항 관련 1) 인정사실 앞서든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의 집" 아침식사 시간은 대략 06:30~07:00까지인데 매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생활인들이 아침 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음에도 시설에서는 이를 고려하 지 않은 채 아침식사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생활인들에게 아침식사를 제 공하지 않곤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 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매일 정신과 약물을 복 용해야 하는 생활인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아침식사 시간에 늦은 생활인에게 아침 식사를 제 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진정시설 시설장과 소속 법인의 책임 여부 1) 피진정인 송○○은 "○○의 집"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 고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관 리.감독하고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 2) 피진정 시설 "○○의 집"의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 ○○은 피진정시설의 거주생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 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및 장애 인차별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위치에 있고 이를 위한 시설 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시 ○구청은 201×. ×. ××. "○○의 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십일조 및 주정헌금 모금 금지, 경건의 시간(예배) 프로그램을 근무시 간 내로 변경 시행 등 처분지시 한 바 있고, 같은 해 8. 8. 피진정인 송○○ 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4) 그러나, 그동안 "○○의 집"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은 시설장으로서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조사과정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거주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 하고 이들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통제 및 훈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이 에 대한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장의 주의의무 소홀 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 또한 책임을 면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장인 피진정인 및 ○○○○○○○○ 이사장에 대 한 권고가 필요하나 피진정인과 ○○○○○○○○ 이사장이 동일인이므로 이사장에 대해 권고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진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의 집" 시설장이 사회복 지법인 ○○○○○○○○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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