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해석례 전문
[별지] 관 련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법원은 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 한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부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 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 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5인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1.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관계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직무분석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 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 또는 심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함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 이라 함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 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구 분·임용 및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 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영은 별표1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계급구분등)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지도 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직급표 1. 연구직공무원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1.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편사연구 편사 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2. 기술 <전체 생략>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생략>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 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 10할 10할 이내 5할 10할 8할 이내 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 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 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 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 력(동일분야에 한한다) -동일분야 : 7할 -비동일분 야 : 5할 5할 5할 5할 3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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