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 되기 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배치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위험요소 등 산업 안전보건 규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 사용자교육 관련 조항에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2 Ⅰ. 권고 배경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임금 수준의 상승 및 내국인의 3D 업종(Difficult, Dirty, Dangerous)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54만6천954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91%인 50만2천542명이 중소 업체의 단순 기능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며, 외국인근로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내국인근로자 보다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전체 산업 재해자의 약 80%가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전체 6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되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3D 영세 사업장은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 된다. 그 동안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취약 집단으로서 존재해 왔음에도,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상황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3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6조 및 제10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및 제12조, 「근로기준법」제2조 및 제6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외국인 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8호) 제13조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제2조는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고 있고, 제12조는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당사국이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4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헌법재판소(99헌마494)는,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 내에서 외국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인권규약, 우리 법률과 판례는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는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리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기계·기구 등의 설비, 인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작업현장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취업한 후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1회인 경우가 55.4%, 2~3회인 경우가 26.7%, 4~5회인 경우가 7.5%, 6회 이상인 경우가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2010. 7. 31. 부터 같은 해 8. 2.까지의 기간 동안 아산지역의 외국인근로자 8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제11조 제2항은 “사용자는 5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교육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 교육, 출입국 관리법, 고용허가제 관련법률 등 국내 취업 적응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받는 4시간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안전표지, 안전일반, 작업안전,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등 일반적 수준의 산업안전 관련 내용이어서,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취업해 있는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교육이란 점에서 그 효과성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배치되어 어느 정도 작업환경에 익숙해진 후 산업별 재해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나 근로 도중에 발생하는 고용과 계약 관련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인 6 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8호)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교육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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