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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19. 결정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철도 할인 배제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청각장애가 있는 미국인으로, 2022. 6. 장애 인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에 관하여 ◇◇◇◇공사 (이하 "피진정공사"라 한다)에 문의하였는데, 같은 달 29. 외국인이라 철도요 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철도요금 감면 대상 열차, 할인 조건 등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에서는 철도운영 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요금 감면액은 정부 지원이 필 요하다. 하지만 연간 약 200억원의 △△△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직접 전액 부담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 제2항은 등록한 외국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문」"장애인복지법 제32 조의2 제2항에 의거 일부 서비스가 제한됨"을 안내하고 있다. 3) 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을 부담하며 감면 혜택을 유지 중인 점과 예산지원 범위를 고려할 때 내국민과 재외국민에 한정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요금 감면과 별도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승하차 도우미(시각장애인·휠체어), 장애인 전용 창구, 휠체어 전용석, 청각 장애인 채팅 상담 등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를 같게 제공하고 있다. 다. 참고인(보건복지부)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재한 외국인(한국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과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장애인등 록이 가능하다. 2) 장애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관 련 규정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 이 제한될 수 있다.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경우 재외동포 등록장애인에게 적 용되지만,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게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관계부처 입장이 "철도요금 할인의 확대를 위해서는 철도운영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공 기업이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 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 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공사는 연간 역 200억원의 △△△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미국인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자이다. 영주권자는 「출입국관 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다. 같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는 활 동 범위 및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 2013. 1. 27.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록장 애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외동 포와 외국인 중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외국 국적 동포), ②「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 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재외국민), ③「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류자 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한국 영주권자), ④「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⑤「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 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기여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 다. 라. 보건복지부의 2023. 4.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은 2,652,860명으로, 이중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983,928명,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1,668,932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 진정과 관 련하여 제출한 2023. 1. 기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 현황표에 따 르면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록장애인은 5,902명으로, 이중 심한 장애를 가 진 사람은 2,313명(전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약 0.23%),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3,589명(전체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약 0.21%)이다. 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요금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그 감면율을 [별표 2]로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2]에 따르면,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50%, ☆☆☆☆와 △△△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50%, 장애의 정 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 이용요금을 할인받는다. 피진정공사는 재외동포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 제도를 적용하고,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바. 피진정공사는 “공공할인” 외에 “다자녀 행복”, “어린이, 유아 할인”, “N카드”, “정기승차권” 등의 할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사.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외국인 등록장애 인을 포함하는 사업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무료 법률 구조제도(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 시 소요 비용 일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등이다. 장애인 연금.수당 지급에서 외국인 등록장애인은 제외되고, 장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외국 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지급된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출신 국가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 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해자가 외국인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공사 의 등록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제도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으로, 공공서비스 의 이용에서 "국적"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국적은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기타 사유" 로 인정해왔다. 다.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배제된 것에 합 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철도를 이용하는 다른 등록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등 록을 하였지만,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철도요금 할인을 하지 않는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차등적 처우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 제2항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 련하여 피진정공사는 연간 200억원의 △△△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부담하 고 있고, 2023년 1분기 정기 공시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만일 피진정공사의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제도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 인을 포함하는 경우에 현재 적자인 피진정공사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 제도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려면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곤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필요성 대한민국 정부는 2013. 1. 27.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및 재외 동포 등록장애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장애인도 수시로 지역이동이 필요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필요성은 내국인ㆍ외국인 등록장애인 간에 차이가 없으 며, 특히 철도 이용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견표명 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연금.수당.보육료.교육비 지원, 일자리 지원 사 업 등 소득 보장사업과 함께 의료 및 재활사업, 그리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 담을 간접적으로 경감시켜주는 간접적 소득 보장 제도로서 감면.할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철도요 금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 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향후 피진정인이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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