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2. 24. 결정
외국인 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나 보안장비 사용 등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어 현재의 법제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력 사용의 절차나 방법 그리고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단기간 내에 위 제1항의 법률유보 원칙 하에 강제력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금번「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계호에 관한 개정안 제40조에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사전적 제한규정을 포함하고, 특별계호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이의신청제도 마련, 외부위원 참여의 심의위원회 운영 및 영상자료의 일정기간 보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안 제42조의2에 규정한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은 실무적으로 보호소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장비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큰 장비이므로, 그 신설은 재고해야 한다. 3) 개정안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회용 수갑,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침대 등은 보호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들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하고, 기존 보호장비에 대한 사용 규정에 있어서도 착용 강도와 안전 기준 마련, 의무관에 의한 건강상태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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