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28. 결정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미등록체류로 단속이 된 경우, 이들을 구금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는 최후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들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보호조치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그리고 최후의 조치로서 아동을 구금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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