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외국인보호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에서 보호 중인 난민인정 신청 외국인이다.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 ◈. ◈◈. 권고결정에서 인정했던 ◈◈◈◈. ◈.~◈.경의 부당 보호장비 사용 외에도, 피진정기관 입소 직후인 ◈◈◈◈. ◈.~◈.경 피진정인 2로부터 폭언, 폭행 및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았고 10회 이상 반복적으 로 독방에서 구금(특별계호)되었다. 아울러 성명불상 피진정인 3, 4, 5는 진 정인의 폭언을 유도한 후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난민인정 신청 지위를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라는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진정인이 정신질환 상태에 있다는 내용을 보호소에 유포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진정인은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며, 적절한 식사, 최소한의 운 동시간 등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증상이 심각한 상태에 있 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처우이며, 신체의 자유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진정사건 대리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외국인보호규칙」 제7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해 내부진 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정신과 외부진료는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국비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이 심리상담사의 심 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진정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진료기관의 진료를 지원하였다. 진정인의 “경도 우 울에피소드” 질환에 대해 의료 공백 없이 치료를 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외부병원 진료를 거부 시에도 진정인을 도와 주는 인권단체에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단체의 협조 하에 진료 받을 것을 설득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2021. 6. 1. 치통에 대해서 다음날 외부 진료로 발치를 지원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이 요구하는 의료사항 은 모두 지원하고 있다. 3) 피진정기관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에 따라 식사를 지원하고 있 으며, 진정인은 라마단 기간 중에는 이슬람식 라마단빵을, 그 외 기간에는 쌀밥을 위주로 한 일반식과 빵식을 수시로 변경 신청하여 섭취하였다. 코로나19 감염증 발병 이후 보호시설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외국 인보호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야외 운동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 며, 이러한 사정은 보호외국인들에게 안내문 부착, 구두로 사전 고지하였다. 4)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 대해 2021년 3월에서 6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계호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격리거실에서 일반보호실로 전방해야 할 상황에서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직원을 향해 고 성을 지르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 한 것이다. 피진정인 2는 특별계호 중 진정인의 폭력적 행동을 멈추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격리보 호),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보호장비(수갑)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 게 앞수갑 상태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위 보호장비 착용과정 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리어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심한 욕 설을 하고 주먹질과 발길질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5) 그 외 진정인에게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닥쳐”라고 폭언하거나 당시 의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을 떠나 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진정인이 정신질환자라고 소문을 유포한 사실도 확 인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진정대리인의 추가의견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상황실 근무상황 일지, 근무자 명단, 보호근무일지, 특별계호신청 및 경고 장, 보호장비수불부, 중점외국인기록부, 의료지원 내역, 피해자의 의료기록, 열량분석표, 2021. 5. ~ 10.주간 식단표, 면회운동시간 안내문), 위원회의 조 사결과(전화조사내역보고, 현장조사결과보고, 진정인 면담보고, 피진정인 면 담보고), 진정인 측 대리인과 피진정인 측의 위원회에서의 면전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 가. 기초사실(진정인의 체류관계 등) 진정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 ◈◈. ◈.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두 차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불인정 결정이 되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2021. 6. 16.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되자 진정인은 2021. 9. 17.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에 대한 소를 제기 하였고 현재 계속 중이다. 진정인은 ◈◈◈◈. ◈. ◈◈. 이후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 ◈. ◈◈. 경찰에 체포되었고, 같은 달 ◈◈. 이후 부터 피진정기관의 보호 상태에 있다. 나.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고문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국민을 넘어 인간이라 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이러한 권리는 곳곳에 규정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7조는 어느 누 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우는 고문방지협약 상의 고문에 해당하고(제1조) 체약국은 그 방지를 위해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조). 이와 같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 요구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은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제1항에서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는 외국인 보호 시설의 수용시설로서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기구에선 외국인의 보호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표명한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는 일반논평 35호를 통해 자유권규약 제9조(신체의 자유와 안전)를 해석하 면서, ”이민자 억류에 관한 결정 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칠 영 향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억류는 적절하고 위생적이며 비징벌적 시설에 서 이뤄져야 하며, 감옥에 억류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무국적 또는 기타 장애요인을 이유로 어떤 개인의 추방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해도 무기한의 억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논평하였고, 다른 한편, 2018. 12. 19. 유엔총회 에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채택한 난민·이주민의 권리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간 합의안인 "이주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는 이주자 구금과 관련하여 ”최 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절차와 비례의 원칙을 보장하고, 구금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보장하고, 최소한 음식,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법적 안내와 지원, 정보, 소 통과 적절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하여 구금이 이주자에게 미치는 부정 적이고 지속될 수 있는 영향을 감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 판단 1) 가혹행위 등에 대한 판단 진정인 측은 2021. 3.∼4. 중 발생했던 피진정기관 측(피진정인 2 내 지 5)의 보호장비 사용의 부당함 및 과도한 특별계호, 폭언, 폭행, 난민인정 신청 포기 강요, 진정인에 대한 부당한 영상촬영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살펴보면, 일부 주장(폭언, 난민인정 신청포기 강요, 정신질환자 유포 등)의 진위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진정인에 대해 총 12회에 걸쳐 34 일 간 특별계호가 실시된 점, ▲특별계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발목을 비롯 해 보호장비가 사용된 점, ▲이러한 보호장비 사용은 「출입국관리법」 및 「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세칙」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사 용이라는 점, ▲이미 위원회가 선행사건(21진정0451000 외 1건 병합)에서 피 진정기관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절성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관계자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묻고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가혹행위 등을 주장하는 진정인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 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가혹행위 관련 진정은 피해사실의 발생시기가 일 부 다르지만 선행사건과 포괄적으로 1개의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 바, 또 다시 개인책임 등을 묻는 별도의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고 보기는 어렵다. 2) 의료조치 적절성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의료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진정인은 입소 당시부터 정신과 약을 소지(큐로켈정, 알프람정, 클로나제팜)하여 복용 하였고, 현재까지 피진정기관의 대리처방 및 진료 지원으로 정신과 약을 복 용하고 있다. 피진정기관도 진정인의 정신과적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나름 내부 진료와 외부 진료를 거듭한 것도 사실이다. 2021. 10. 20. 실시된 진료에서는 진정인이 보호소 직원이 배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지원단 체 활동가의 참여로 진료가 실시되었고, 추가적인 진료를 위해 2021. 12. 23. 상급병원 진료도 예정된 상태이다. 그 밖에도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 소 후 2021. 3. 22. 치통을 호소하여 내부진료를 통해 진통제를 처방받았으 며, 6. 1. 치통을 호소한 다음날 보호직원과 동행하여 외부진료하고 발치 치 료를 받았으며, 보호기간 중 호흡기 질병과 내과적 질병에 대한 진료와 처 방을 받은 바 있다. 이상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일견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 대해 통상 의 의료조치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진정인의 상황은 보호소 내에서의 일반적인 의료조치만으론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판단된다. 원 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진정인이 장기간의 구금과 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더해져,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을 볼 때 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가해자인 피진정인 기 관 직원과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있어, 작은 일에도 빈번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또한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 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 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을 적절히 관리해 적 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며,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진정 인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처우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 원하는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입한 자유권규 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진정인과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법무부장관)의 재량적 영역에 속하 는 것이나 처우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고 건강상태가 보호시설 내에선 처 치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인권보장을 위해 그 재량권은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 선행 진정사건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았던 피해사실과 이 사건 에서 확인되는 가혹행위와 의료조치 미흡,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대한 극 도의 불신의 감정을 내비치고 있는 사정과 악화되어 가는 질환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재 진정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단체가 있고, 진정인을 위한 모금운동이 자발 적으로 실시되어 보호해제를 위한 보증금과 거주지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인의 건강권 등 인권을 최대한 보장 하는 길은 진정인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하여 진정인이 보호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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