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폭행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인 피진정인들은 2014. 1. 22. 진정인(우즈베키스 탄 국적, 당시 위 보호소 수용중)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 진정인의 머리와 옆 구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당시 “보호실 내부에 진입하여 진정인이 들고 있는 철 구조물을 회수하고 제압하라.”는 상황실 근무자 OOO의 지시를 받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보호실에 들어가 제압을 시도하였는데, 진정인이 힘이 세었 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일어서려고 하여, 제압에 실패하면 더 위 급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진정 인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발로 3~4차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격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빨리 제압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과 함께 진정인을 완 력으로 겨우 제압한 것이며, 당시 진정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당시 상황실장으로서 진정인이 철 구조물을 뜯어 직원 을 위협한다는 전화보고를 받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 OOO을 현장에 보내 조치하게 하였다. 이 사건은 제압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 낀 직원들의 무의식적인 자기방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료, 현장조사결과보고서, CCTV 영상, 진정인에 대한 사진 및 진단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OO외국인보호소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이 사 건 당시 피진정인 1(출입국관리서기)은 제2감시실 근무자, 피진정인 2(출입 국관리주사보)는 제7감시실 근무자, 피진정인 3(출입국관리주사)은 상황실장 이고, 이중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4. 1. 27. 법무연수원으로 전출하였다. 진정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이 사건 당시 위 조 학위증을 제출하여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OO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었다. 나. 피진정인 2는 2014. 1. 22. 21:30경 제7감시실 72호실에 수용 중인 진 정인이 보호복 상의를 입지 않고 있어 진정인에게 상의 착용을 지시하였으 나 진정인이 상의를 세탁하여 입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항 의함에 대하여, 같은 감시실 근무자인 직원 OOO과 함께 21:35경 진정인을 지시불이행으로 전방조치할 것을 결정하고 저항에 대비해 다른 근무자들에 게 지원요청을 한 뒤(위 지원요청에 의해 다른 감시실에서 근무하던 피진정 인 1, 직원 OOO, 직원 OOO가 도착하였다.), 진정인에게 방을 옮길 준비를 하라고 말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21:36경 “나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방에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보호실 내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 상 단에 있던 약 1미터 길이의 알루미늄 샤시 봉을 뜯어내 침실 왼쪽 사물함 에 두고, 21:37경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수건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우측 손에 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함에 따라, 수갑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원 OOO에게 상황실에 가서 수갑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상황실 근무자 OOO이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자며 지급을 불허 하여 수갑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상황실장인 피진정인 3의 지시에 의해 현장을 살펴보러 온 상 황실 근무자 OOO이 21:43경 직원들에게 “진정인이 소지한 알루미늄 샤시 봉을 회수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을 제 압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피진정인 1을 선두로 하여 직원 OOO, OOO 가 72호실 내 침실로 진입하였고, 피진정인 1은 침실 사물함에 있던 알루미 늄 샤시 봉을 회수하여 침실 밖에 있던 위 OOO에게 건넸다. 마. 이후 피진정인 1은 위 OOO, OOO와 함께 침실 내에서 완강히 저항 하는 진정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다가 진정인을 넘어뜨렸고, 이 때 피진정인 2와 경비대원 OOO도 가세한 4명의 직원들이 진정인이 일 어나지 못하도록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로 진정인 의 몸을 약 8회 세게 걷어찼으며, 이를 본 위 OOO이 근접하여 이러한 행 위를 만류함에 따라 중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머리 부위에 서 있던 피진정인 2는 다리로 진정인의 머리를 수차례 찼다. 바. 진정인은 21:46경 수갑이 채워진 채 특별계호실에 보호조치된 후, 21:58경에는 벽에 수차례 정수리 부위를 박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21:49 경 수갑이 해제되었으며, 22:43경에는 화장실에서 탈거한 수도꼭지로 왼쪽 손목 부분을 그으며 자해를 하여 직원들에 의해 제지된 다음, 22:47경 다시 제7감시실 72호실로 이동하여 잠을 자던 중, 머리와 늑골 부위의 통증을 호 소하여 다음날인 2014. 1. 23. 00:40 한도병원에 후송되어 머리와 늑골에 대 한 CT 및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사. 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제기한 민원의 조사를 위해 법무부 인권조사과 조사관이 2014. 1. 24. 14:00경 OO외국인보호소를 방문 하여 진정인의 왼쪽 귀 부위에 피멍이 있는 부분을 사진촬영한 사실이 있 다. 또한, 이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OO외국인보호소에 진정인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를 협조요청하여 2014. 2. 14. 14:00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진정인에 대한 Bone Scan을 실시한 결과, 진정인은 “좌측 3, 4, 5, 6, 7, 8번 늑골(전 측면부)에 다수의 갈비뼈 골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진단을 받았 다. 5. 판단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제56조 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의4는 출입국공무원이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 유를 열거하면서도 그러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은 야간에 근무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항 의하면서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샤시 봉을 뜯어내 사물함에 두는 등 위 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로서는 진정인 및 다른 피보호자들, 근무자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 알루미늄 샤시 봉을 회수하고 진 정인을 제압하여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이미 위 알루미늄 샤시 봉은 회수된 상태에서 피진정인 1은 다른 4명의 직원들 이 진정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동안 발로 진 정인의 몸을 약 8회 정도 상당한 강도로 걷어찼고, 피진정인 2는 다리로 진 정인의 머리를 찼으며, 이로 인해 진정인은 좌측 늑골이 다수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은바, 이는 진정인을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그 정도가 지나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 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정인을 폭행한 행위는 위 「출입국관리 법」제56조의4를 위반한 강제력 행사로서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3은 이 사건 당시 보호실의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으로서 진정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 로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폭행 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중하므로 검 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를 고발하기로 하고, 이러한 인권침해 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감독기 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를 징계조치할 것과,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OO외국인보호소장에게는, 피진 정인 3을 경고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강제력 행사 시 인권보호 방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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