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장기보호 외국인에 대하여 운동시간 확대가 필요하다. 2. 외부사회와의 자유로운 교통권 강화를 위하여 보호외국인의 인터넷 사용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3. 환자·임산부·노약자·아동·난민신청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이 바람직하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5. 3. 18. 결정에 따라 "○○외국 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현황 을 파악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절차, 외부사회와의 교 통권, 위생·건강·의료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 서면조사,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 조사, 설문을 바탕으로 한 개별면담과 시설조사를 병행하였다. 방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식사만족도 개선, 보호시설 개선, 보호기간 별 운동시간 확대, 진료시 통역서비스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도입, 이메 일 등 인터넷을 통한 외부교통권 보장,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지원강화 및 인권증진을 위한 대안적 형태의 보호시설 설립 등 7개 항목으로 개선 검토사항을 도출하였다. 검토사항 중 해당 보호시설과 소관 부처에서 이미 개선계획이 있거나 검 토 중이라고 답변해 온 사항 외에, "장기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 확대", "이 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외부사회와의 교통권 강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지원강화 및 대안적 보호시설 설립운영"항목은 보호외국 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장래 정책개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외국인보호시설 현황 1. 시설별 보호인원 및 조사대상 보호외국인 특성 (2015. 7. 31. 기준) 구 분 보호 연인원 현재보호인원 ○○외국인보호소 83,067명 260명 ○○외국인보호소 52,438명 129명 ○○출입국관리사무소 27,386명 69명 가. 설문조사와 개별면담은 익명이 보장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통해 수 집된(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설문조사 면접지 총 181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지 제출자는 ○○외국인보호소 47.5%, ○○외국인보 호소 30.4%,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2.1%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35.4%, 필리핀 11.6%, 태국 11.6%, 우즈베키스탄 11.0%, 기타 29.3%이며, 성 별은 남성 74.6%, 연령은 30대 35.4%, 40대 23.8%, 20대 19.9%, 50대 이상 12.7%이다. 나. 대상자 중 보호소 체류기간은 33.1%가 2주 미만, 22.1%는 1달 이상 으로 나타났다. 한국체류기간은 25%가 1년 미만이며, 13.8%는 5년 이상이 었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42.5%가 비교적 익숙한 반면, 23.8%는 많 이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 현황 보호소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주 2~3회에 걸쳐 1회에 평균 30분 정도 로 총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운동시간을 허가하고 있는데,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8.6%는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보호 소는 보호외국인들이 교정시설의 수용자들과 달리 대다수가 1~2주 정도 단 기체류하는 점 등을 들어 운동시간 확대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였다. 3. 보호외국인의 이메일 등 인터넷 이용현황 보호소는 인권상담실(고충상담실) 또는 변호사접견실에 인터넷망을 설 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출국준비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외부사회나 출신국가의 가족·친지 등과의 교통은 제 한되어 있다. 이번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보호외국인의 40.9%는 거주하 는 보호실 내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외 국인 중 20대(61.1%)의 인터넷사용 욕구가 높았고,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국어로 외부사회와의 교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2.8%). 4. 특별보호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지원 및 대안적 보호시설 현황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외국 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4. 12. 30.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3 제2항(피보 호자 인권의 존중 등)이 신설되고, 2015. 6. 15.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방 배 정)가 개정된 바 있다. 이후 각 보호소에서는 특별보호방(가족실)을 확충·운 영하여 환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 청소년, 성적소수자 등에 제공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17세 미만)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구금적 형태의 보호시설에 대한 대안시설 마련 은 중장기적 검토사항으로 남아 있다. 참고로, 호주(Australia)의 경우는 보호외국인을 구분하여 그 상황에 적 합한 형태로 다양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분이 파악되지 않는 보호 외국인을 위한 보안이 강화된 외국인구금시설(Immigration Detention Center), 아동을 동반한 경우 등을 위한 주거형태의 보호시설(Immigration Residential Housing), 단기보호 시설(Immigration Transit Accommodation),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수용시설(Alternative Places of Detention)이 그것이다. Ⅲ. 판단 1.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 확대 「외국인보호규칙」 제26조에서,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 에는 보호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 이 있을 때,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격리 보호 · 퇴소 준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1조 제1항도 실외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실외운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보호외국인들에게 실외에 나 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와 위 규정들의 취지, 보호외국인 대다수가 보호기간이 단기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선적으로 장기 보호 외국인에 대하여 "히스테리성 신경증" 및 "과호흡증후군" 등 폐쇄생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메일 등 인터넷 사용을 통한 외부사회와의 교통권 보장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39조는 억류·구금된 자는 법 률과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라, 외부사회와 교통 할 충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가족과 접견할 수 있 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는 형사범 죄행위에 따른 구금시설이 아님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담실이나 변호 사접견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국준비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통신수단으로 일반화된 인터넷을 통해 자국어로 외부사회와 교통하고, 또한 외부 생활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보호 외국인의 통신의 자유에 대한 필요이상의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시설의 목적과 특성상 보호실 내에서 자유롭게 인터 넷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호외국인이 외부의 일상생 활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39 조에서 제시하는 외부사회와의 교통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기회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특별보호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대안적 시설 검토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제3조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을 수용시설로서의 이용 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구금 적 형태의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외국인에 대해서 매주 2~3회, 1시 간~1시간 30분의 운동시간이나, 동감 프로그램, 종교활동 시간을 제외하면 개별 거 실 밖으로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보호조치가 「출입국관리법」제51 조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퇴거나 도주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시설은 기본적으로 구금·교정시설이 아니고 출국준비 등을 위한 일시적 "보호" 시설이므로 그 시설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될 것이 요청된다. 물 론 「외국인 보호규칙」제9조(방배정) 개정에 따라 환자, 임산부, 노약자, 아동 등에 대한 특별보호방 운영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장기적으로 위의 특별보호대상자 외에도 난민신청자 등 보호외국인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인권친화적 대안시설 마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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