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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3. 결정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개선 방안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그 시설과 운영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보호외국인에게 시설 생활규칙,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고충처리 상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것, 나. 보호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의복, 침구, 슬리퍼 등 물품의 위생처리를 강화할 것, 다. 보호외국인의 시설 내 활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거실 등 의 쇠창살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설의 구조와 운영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할 것, 라. 보호외국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고,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 확대, 물품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할 것, 마.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면회 기회를 확대하고 집필 도구를 충분히 지급할 것, 바.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기본 적 의료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할 것, 사. 장기 보호외국인과 가족동반 보호외국인, 특히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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