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장 변경 신청 불허 처분 부당
요지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외국인 사업장변경신청에 대한 상담 시 외국인에게 사업장변경신청 해당사유에 대한 설명과 안내 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고용안정센터 직원에 대한 자체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 관련 피해자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 ○○시 소재 ○○엔지니어 링에 월 120만원의 계약조건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 아, 20xx. xx. xx. ○○종합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 당하는 등 체류기간인 20xx. xx. xx. 이전까지 3차례 방문하 여 사업장변경신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결국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사 업장변경신청을 불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바, 이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2. 관련 진정인이 위와 같은 ○○지방노동사무소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사업장변경신 청을 뒤늦게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로 인해 체류기간이 도과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체류연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해자는 인도네시아인으로 ○○ ○○동 소재 ○○ 엔지니어링에서 20xx. xx. xx.부터 근무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임금도 체불하여 20xx. xx. xx.퇴사한 이후, 20xx. xx. xx. 피진정기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 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이후 x월 xx일 안과진료 를 받았던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거 절당하였다. 이후 20xx. xx. xx. 피해자는 진정인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로계약위반은 노동부 직권으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이를 진정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20xx. xx. xx. 피진정인에 게 근무처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게 되었으나, 이때는 이미 피해자의 체 류기간이 도과된 불법체류 상태여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 가를 받지 못한바, 이는 부당하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진정인이 ○○지방노동사무소의 부당한 업무처 리로 사업장변경신청을 뒤늦게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로 인해 체류기간 이 도과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체류연 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xx. xx. xx. 피해자가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단순한 사업장변경요구는 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복귀를 권유하였 고, 20xx. xx. xx. 방문하여 “용접하는 작업자 옆에서 그라인더 업무수행 을 하는데 눈에 불똥이 튀어 작업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장변 경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와 유선통화결과, 피해자의 사업장변경신고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질병ㆍ부상을 사유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면 의사소견이 필요”함을 안내하였고, 20xx. xx. xx. 피해자가 의사소 견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소견내용 을 살펴본바, 20xx. xx. xx.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안과치료를 했다는 소 견과 같은 해 xx. xx. 안과치료를 했다는 소견내용이나, 치료한 날과 퇴사 한날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외견상으로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하기 곤 란하여 유선으로 사업주에게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나 거부하였던 관계로 사업장변경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20xx. xx. xx.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 진정서 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였고, 20xx. xx. xx. 근로감독과 로부터 임금체불이 확정된 공문을 가지고 센터에 방문하여 20xx. xx. xx. 관내 사업장에 피해자 취업알선을 하였고, 20xx. xx. xx. 근무처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이 도과되었 다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불허한 바,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할 때에 는 임금체불 이야기를 하지 않아 직권으로 사업장변경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는 20xx. xx. xx. 업체를 퇴사한 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이 20xx. xx. xx.이었는데,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20xx. xx. xx. ○○지방노동사무소 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여 20xx. xx. xx. 근무처변경허가추천서를 받고 우리 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 여부에 대해 상담하였으나 체류기간을 도 과한 상태에서 사업장변경을 한 것으로, 『비전문취업자격 (E-9)소지자 에 대한 체류관리지침』 및 『E-9-1자격체류기간연장 및 근무처변경안 내』의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불허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해자 고용확인신고서, 표준근로계약 서,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지방노동사무소 금품지급지시, 차&범 안과의원 소견서,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 피해자여권사본 등 관 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인도네시아인으로 20xx. xx. xx. 체류자격 B-2(무사증 1개월) 로 입국한 이후 20xx. xx.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20xx. xx. xx.부터20xx. xx. xx.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작격 E-9 을 소지한 후, ○○ 엔 지니어링과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월 1,200,000만원의 월급을 받 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인 1. 소속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변경허가를 받고자, ① 20xx. xx. xx. ○○종합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을 옮기겠 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있으나, 임금체불 사실은 이야기 하지 않았고, ② 같은해 xx. xx. 재차 방문하여 작업장에 불똥이 튀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서 일을 못하겠다며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③20xx. xx. xx. 차&범 안과의원 소견서를 지참하고 다시 방문하여 사업장이동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④20xx. xx. xx.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서 진정인과 상담 후 진정인의 안내로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임금체 불 진정을 제출 한 이후, 같은 날 진정서 사본을 지참하고 센터를 방문하였 고, ⑤20xx. xx. xx. 근로감독과로부터 1,938,780원의임금체불이 확정된 공문을 지참하고 다시 센터에 방문하였으며, ○○종합고용안정센터는 20xx. xx. xx. 피해자의 임금체불 확정공문을 받은 후 같은날 외국인근로 자 고용변동등신고서를 작성하였고, ⑦같은해 9. 1일 ○○종합고용안정 센터는 피해자의 근무처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진정인2.는 진정인과 피해자가 피진정인1.이 발부한 근무처변 경허가추천서를 지참하고 20xx. xx. xx. 방문하여 근무처변경허가신청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상태에서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하였다. 4. 판단 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사업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제1항 제2호는 “휴업ㆍ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2003. 12. 노 동부의 『합법화된외국인근로자취업및고용관리지침』은 사업장변경가능사유 로 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 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②휴업ㆍ폐업 그 밖 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게속할 수 없 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사용자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 반,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등으로 고용계약의 유 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도록 하 고 있는데, 피해자가 20xx. xx. xx.부터 20xx. xx. xx. 이전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기 위해 피진정인1. 소속 센터에 방문하였으나, 피진정인 1. 소속 ○○종합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사업장변경신청 사유가 가능한 위 지침 중 ④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만 설명하고 안내하여 피해자는 20xx. xx. xx. 안과치료를 받은 소견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였으나 다시 불허 하였는 바, 피진정인1. 소속 센터 직원이 피해자에게 위 지침 ③항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거나 안내 하였다면, 피해자는 체류기간이 도과하기 전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체류연장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결국, 사업장변경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진정인1. 소속 센터에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의사를 표명 하 였던 것에 대해, 비록 피해자가 규정을 알지 못해 임금체불사실을 밝히지 않 았더라도, 피진정인1. 소속 센터의 직원은 피해자가 인도네시아국적의 외국인 이므로 위 규정들을 잘 알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위 지 침에 규정된 사업장변경신청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설명, 안 내를 했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임금체불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 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국인고용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는 피진정인1. 소속직원의 불성실한 업 무처리로 인해 체류기간 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외국인인권 단체인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진정과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이미 피해자의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결과적으로 사업 장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바, 이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진정은 진정인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2004. 7. 9일로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에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으러 방문하였을 때는 2004. 9. 3일로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사업장변경허 가를 신청하여 불허한 바, 이는 법무부 지침인 『비전문취업자격(E-9)소지자 에 대한 체류관리지침』,『E-9-1자격체류기간연장 및 근무처변경안내』에 따 른 적법한 조치로 조사대상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 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 항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외국인 사업장변경 신청 상담 시 외국인에게 사업장변경신청 해당사유에 대한 설명과 안내 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고용안정센터 상담원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