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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6. 25. 결정

외국인에 대한 국제현금카드 발급 차별

요지

피진정인은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가 1만불에 불과하므로 한도초과 시의 상황을 우려하여 직불현금카드의 발급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1만불을 초과한 해외 직불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OOOO은행에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만을 발급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현금카드는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에 대하 여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외국환 1만불 이상 지급시 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나, 직불현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외국환 지급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OOOO은행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해외 직불 현금카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다. 참고인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인거주자에게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 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 함된 카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미화 1만불에 불과하여 한도초과를 우려한 은행 들이 외국인거주자들에게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발급 을 자제하여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거주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2008. 6. 2. 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인거 주자에 대하여 자금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5만불이내에 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등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당성이 입증된 자금일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 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외국환거래규정」은 2008. 6. 2. 개정되어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에 서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 이내로 제한하였던 제 4-5조 제1항 제5호는 삭제되었다. 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직불현금카드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 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 령」,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진정인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지의 여 부 및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의 차별성 여부를 별 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여행경비의 한도가 1만불에 불과하므로 한도초과 시의 상황을 우려하 여 직불현금카드의 발급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한 현실적으로 1만불을 초과한 해외 직불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의 차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기획재 정부가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관련 「외국환거래규 정」의 내용을 개정한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거나 더 이상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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