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장애인등록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한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외 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증발급 신청이 아예 불허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등록 허용문제는 법으로 보 장되지 아니하고 정책적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데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한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외국인은 국내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장애인 등록 후 효율적 사후 관리를 하기가 곤란하여 장애인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2) 현재로서는 관리체계 및 행정적 관리기술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장애인 등록의 허용보다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도와 같이 사안별.선별적으로 차 별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토록 개선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은 2000. 1부터 허용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장애인복지시책은 보건복지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타 중앙행 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및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각각 의 복지시책은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록장 애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2007. 12.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104,889명이며, 국내 거주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장애인복지 시책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자동차 1 대에 한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주고 있다. 5. 판 단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그 사회에서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곤란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 때문에 공공부조와 같은 현금 급여 적 성격과는 달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이용가능성 여부가 해당 장애인에 게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 대하여 국내 장애인보다 우월하게 배려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절차적으로 과도한 행정 력 필요하지 않는 한, 일정한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국적 장애인에게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권증진 측면에서 더욱 타당하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불허하는 사유로 공공부조의 부 담과 관리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장애인등록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대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의 자격 조건은 장애인 등록이 되었다고 해 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 공부조의 부담이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책의 적용대상을 개별 사업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 비스의 대상자 및 급여적 성격의 수급권 적격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면서 동시에 공공부조 서비스의 지급 판단시 별도의 심사를 따로하고 있는 상황 이다. 즉 장애인등록조차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 는 가장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외국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 이용의 기초 자격증명 요건인 장애인등록 신청은 국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나 각종 장애 인 관련 국제 기준, 그리고 최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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