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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25. 결정

외국인을 이유로한 병원의 진료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배우자인 피 해자의 진료를 예약하였다. 예약한 진료일 전날인 201×. ××. ×. 피진정 인들은 진정인에게 같은 병원 내 ooo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면 서 진정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진료제공을 거부하였 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1 본인은 피진정병원의 호흡기내과 교수로,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일반종 합병원은 일반적으로 진료예약은 담당교수가 아닌 별도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어, 진정요지 기재 사실은 본인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본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서 직접 진정인과 통화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환 자나 진정인이 진료실을 방문한 일도 없다. 본인은 그동안 중국, 인도, 필리핀, 몽골, 미국인, 아프리카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자들에 대하여 결핵, 폐암, 천식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메 르스 진료 등에 관여하는 등 출신 국적이나 질병에 관계없이 진료를 해왔 다. 피해자가 과거 필리핀 국적이었다는 사실도 사건 발생 당시 알지도 못 하였다. 나. 피진정인2 본인은 피진정병원의 호흡기내과 간호사이다. 201×. ××. ×. 피진정 인1이 진료실에 도착하기 전, 다음날 예약환자를 점검하며 진료환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 ×. ××.부터 같은 해 ××. ×.까지 진정 외 호 흡기내과 ooo 교수에게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피진정인1에게 ××. ×. 에 진료받는 것으로 전화예약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201×년에 진정 외 ooo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피진정인1 보다는 진정 외 ooo 교수가 진료하는 것이 환자 파악에 용이하 고, 피진정인1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데 진료환자수가 많아 식사시간도 없이 진료를 해야 해서 피진정인1의 건강과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 을 위해, 콜센터 전화예약부서에 연락하여 예약자에게 진정 외 ooo 교수로 예약변경을 요청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콜센터 직원에게는 최대한 간략하게 말하려다 보니 “담당의사 가 외국인 진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이 각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인1이 200×. ×.부터 201×. ××.까지 진료한 환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 ×. ××.부터 같은 해 ××. ×.까지 피진정병원의 호흡기내과 ooo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진정인은 201×. ××. ×.경 피진정병원에 전화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같은 달 ×.에 호흡기내과 소속 피진정인1로부터 진료를 받도록 예약하였다. 다. 피진정인2는 피진정병원 콜센터 전화예약부서에 전화하여 “담당의사 가 외국인 진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진료예약을 진정 외 ooo 교수로 변경요청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라.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직원은 201×. ××. ×. 오전, 진정인에 게 전화하여 진료 예약을 진정 외 ooo 교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담당의사(피진정인1)가 외국인진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마. 피진정병원 콜센터팀장은 같은 날 11:55경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커 뮤니케이션상 문제가 있었다. 진료를 할 것이니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라” 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진정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교수에게 진료를 맡기고 싶지 않다”며 위 제안을 거부하였다. 바. 피진정인1은 200×. ×.부터 201×. ××.까지 총 380명의 외국인 환자 를 진료하였으며, 동남아 출신 환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2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 진정인1이 진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 에게 예약변경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비록 피진정인2가 진료행위를 하는 당 사자는 아니지만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여하고 있는 점, 콜센터 직원을 통해 위의 발언내용이 진정인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로서는 국적 또는 인종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2의 발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 또는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권고가 필요하나, 피진정병 원측이 위 발언 직후 원래의 예약대로 피진정인1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연락하는 등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진정인2의 행 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병원 장에게 향후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재발방지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피진정인1의 경우, 위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달 리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2의 발언을 지시하는 등 관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2의 보조를 받아 진료업무를 보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2에 대한 지휘권한이 진료업무에 대한 것이지 진료예약 업무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진정인1이 과거 10여년 동안 동남 아출신 환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외국 국적 환자를 진료하여 외국인에 대한 진료거부의 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 진정인1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 거부를 했다고 하기 어렵고 피진정인2의 발 언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우므로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2의 소속 기관장인 ○○○ ○○병원장에 대해 재발방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며, 피진정인1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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