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이유로 한 인터넷 전화가입 차별
요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체류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우에는 수납률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요금납부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9. 4. 6. ○○○○○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은행통장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외국인 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요금 납부만 허용하고 은행자동이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외국인이어도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주거 지가 일정하고 직업이 있어 수입도 일정하며 은행에 별도 계좌가 있음 에도 은행자동이체 요금납부를 제한한 것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합 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외국인의 경우 요금 미납 시 연락을 취하기 어렵고, 거주지 또한 불분명하여 미납 안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부득이 요금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결제로 제한하고 있다. 2009. 3월 현재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및 e-Biz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의 수 납률은 46%에 불과하여, 동 기간 내국인 고객의 수납률 87%와 비교 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동종업계인 □□□ 인터넷 전화나 △△△△△△ 인터넷 전화 등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은행자동이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가입자의 미납 발생 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사정은 같으나 □□□는 시내전화 기간 사업자이고 △△△△△△△은 이동통신 분야 정부 지정 기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체의 특성 상 손해를 일부 감수 하는 것으로서 사업 규모가 다른 피진정인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자동응 답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 우 잔여 체류기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전화상담 또는 구비서류 상으 로 체류기간을 확인한 후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고객센터 가입담당 관리자 및 인터넷 전화 서비스팀 담당자의 검토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 고 있다. 2) 피진정인은 내국인의 경우 요금납부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 으며 외국인도 과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나, 수납률이 내국인은 87%인데 반해 외국인은 46%에 그치고 미수납 시 거주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한 탓에 미납 안내에 어려움이 많아, 2009. 3. 26. 이후 부터는 외국인 가입자의 은행자동이체를 제한하고 신용카드 결제만 허 용하고 있다. 3) 피진정인과 같이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 △△△△△△△의 경우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요금납부 방식 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외국인 고객의 경우 수납률과 미 수금 회수율이 저조하여 경영상 손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고객 가 치 제고와 불편 최소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요금납부 방식에 제한 을 두지 않고 있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이라 는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헌법 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1994. 12. 29. 93헌마120 판결을 통해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확인 하였고, 2001. 11. 29. 99헌마494 판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 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은 피진정인이 인터넷 전화 가입 시 이용요금의 결제 방식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허용하지 않으 며 신용카드 결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 부이므로 그 합리성을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미수납률이 높 고 미수납 시 주거지와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아 미납 안내를 하기 곤 란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내국 인과는 달리 외국인에게는 요금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만 허 용하고 은행자동이체는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체류기간도 많 이 남아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우에는 수납률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요금납부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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