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0. 29. 결정

외국인의 음식물처리기 구매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진정인은 2019. 8. 24.(토) 22시경 ○홈쇼핑에서 주 식회사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 음식물처리기 광고를 보고 상담 예약을 남겼다. 같은 달 26. 오전에 피진정회사 상담원에게 전화가 와서 음 식물처리기의 렌탈 계약조건 설명을 듣고 진정인이 주문의사를 밝히고 외 국인임을 이야기하자, 상담원이 규정상 외국인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음식물처리기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현재 중국 국적이며, 한국에 온지 10년이 되었고, 한국 국 적취득을 위하여 귀화절차 진행 중이다. 2) 피진정회사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음식물처리기의 렌탈 계약조건 설명을 듣고, 진정인이 주문의사를 밝히고 외국인임을 이야기하자, 상담원 이 “이 제품은 내국인만 구매할 수 있고 외국인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 고 안내하며, 진정인이 제품 구매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진정인이 “내 명 의의 집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나는 신용불량자도 아닌데 왜 제품을 구 매할 수 없습니까?”라고 물었으나, 상담원이 “외국인이라서 구매할 수 없습 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라고만 답변하였다. 3) 상담원은 달리 진정인의 신용도 등을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4) 진정인은 다른 렌탈업체인 주식회사 □□□에서는 정수기를 렌탈하여 쓰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2017년 2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신생업체로서, 주 사업은 생 활가전제품을 일시불 또는 렌탈방식(일종의 할부 판매)으로 판매하는 렌탈 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렌탈계약 기간이 대부분 48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고객 의 신용도, 상환능력, 계약유지의 가능성 등의 사전적인 심사가 중시되고 있다. 이에 당사는 계약 체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렌탈 기간 만기까지의 계약유지 가능성을 검토한 후, 렌탈 취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진정인의 경우 전화상담 시 당사 상담원이 세이프키(본인인증수단) 발급불가로 렌탈계약이 안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규정상 접수가 불가하다"라는 오안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오안내 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진정인의 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다. 4) 당사는 외국인은 렌탈이 불가하다는 회사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 며, 앞으로도 일체의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한국에 10년간 계속 거주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한국 국적으로 귀화 신청 중이며,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신용카 드도 사용하고 있다. 나. 피진정회사는 2017년 2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신생업체로서, 주 사업 은 생활가전제품을 일시불 또는 렌탈방식(일종의 할부 판매)으로 판매하는 렌탈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 진정인은 2019. 8. 24.(토) 22시경 ○홈쇼핑에서 ○○○ 음식물처리기 광고를 보고 상담 예약을 남겼고, 같은 달 26. 오전 경에 피진정회사 상담 원이 전화하여 상담하였다. 라.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9. 8. 26. 오전 경의 진정인과의 전화상담 녹음 파일(통화시간 : 6분 3초)의 대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피진정회사의 상담원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음식물처리기의 렌탈 계약조건 등을 설명하였다. 진정인이 계약에 동의하며 외국인임을 밝히자, 상담원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접수진행이 안 되시거든요. 내국인만 접수진행이 가능하시구요.”라고 하였다. 2) 이에 진정인이 “아니, 외국인은 왜 안 돼요?”라고 묻자, 상담원이 “죄송합니다. (회사) 규정상 내국인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라고 답변하고 다시 묻자, 진정인은 “(그럼) 안 할게요.”라고 대답하고, 전화통화 가 종료되었다. 마. 피진정회사의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 화면을 보면, “렌탈가입조건 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고, 이 질문을 누르면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 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가입 대상을 내 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19가지 차별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국적"을 이유로 음식물처리기의 렌 탈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중에는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의 차별사유는 예시적 사유이고, 국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 나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국적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한 다고 하여 개인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 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적은 기타 차별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음식물처리기 렌탈을 거절한 것이 사실인지 및 사실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 다. 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의 경우, 전화상담 시 피진정회사 소속 상담원이 세이프키(본인인증수단) 발급불가로 렌탈계약이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안내하였고, 외국인은 렌탈이 불가하다는 회사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라항에 따르면, 전화상담 녹음파일에 상담원이 세이 프키(본인인증수단) 발급불가로 렌탈계약이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 이 없고, 진정인이 외국인임을 밝히자 즉시 외국인은 회사규정상 계약이 안 된다고 답변한 점,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회사 홈페이지에 렌탈 가입 조건을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보건대, 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유로 렌탈구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진정회사가 2017 년 2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신생업체로 외국인에 대한 내부규정이 불명확했 던 점 외에, 외국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음식물처리기의 렌탈 서비스를 제한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진정인이 다른 렌탈업체에서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렌탈을 거부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