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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8. 26. 결정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게임 아이템 판매 제한

요지

피진정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게임 아이템 판매를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000" 사이트 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피진정인은 "내부 정책상 외국인 회원의 경우 판매는 불가하며 구매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국 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진정인 주장의 사실 여부 당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서비스 상 외국인 회원은 판매 외 다른 모든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다. 자사 홈페이지 내 [고객감동 센터-FAQ-회원정보-회원가입] 카테고리에서 외국인 회원의 판매 서비스 제 한에 대해 누구나 알고 쉬운 방법으로 사전 고지하고 있다. 2) 외국인 회원의 판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 2010. 4. 1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는 "게임산업 지 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및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준수를 위해 "불법적인 온 라인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중개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당사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당사는 문체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외국인 의 회원 가입 조건을 강화하고, 외국인 회원의 게임아이템 판매 거래를 제 한하였고 그 조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의 불법적인 현금거래 증가로 게임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외국인 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한 불법 환전 및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 구제가 어려우므로 예방조치가 필요하였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당사 는 거래명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의 동의를 받 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 하기 어려운바 부득이하게 외국인의 게임 아이템 판매는 제한하고 있다. 3) 당사 조치의 법적 근거 당사 조치의 법적 근거는 2012. 7. 20. 개정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 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이다. 다. 참고인 진술 1) 문체부 우리 부처는 2010 4. 12.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정부·학계, 이용자·학부모·교사, 게임업계·PC방 등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1. 안전 게임이용 환경 구축, 2. 체계적 실태조사 및 진단, 3. 상담 및 치료 기반 강화, 4. 게 임문화교육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통하여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 중 게임업계와 PC방의 주요 역할은 ① 본인인증 강화 및 과몰입 예방 기술적 조치 확대, 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활성화, ③ PC방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환경개선이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해 7. 27. "불법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아이템 중개업체 서비스 개선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9개 중개 서비스 업체에 구체적인 이행현황 및 계획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협조요청은 아이템 거래자의 본인 인증을 강화하라는 요청 사항일 뿐 외국인 거래를 제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협조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게임 계정 거래를 중지하고, 이용자간 게임 계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 링,제재조치등적절한체제마련 2. 타인 명의 도용 방지, 청소년의 아이템 현금거래 방지 등을 위해 본인 인증을 강화 하고주기적으로본인인증재실시 3. 오토프로그램 이용, 해킹 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 지않도록충분한조치도입 4.건전한 게임이용의 목적을 벗어나서영리를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생산 또는 유통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소위 "작업장"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게임아이템이거래되지않도록충분한조치도입 5.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아이템 가격 부풀리기, 청소년의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인당 계정 수 제한, 결제자와 가입자 명의 일치 확인, 타인 명의 계좌로의 출금제한 등 아이템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위한 충분한 조치도입 6.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하여 탈세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 마 련 7.아이템현금거래관련이용자피해구제를위한충분한대책마련 8.불법적인아이템현금거래방지및모니터링을위한전담조직및인력마련 9.그외불법적인아이템현금거래근절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조치적극시행 2) 동종업체 :㈜ 000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회원 가입 시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외 국인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내국인 회원과 다름없이 아이템 판매와 구매서 비스 이용에 제한은 없다. 다만 당사는 외국인 등록번호 인증 시스템을 도 입하고, 시스템 유지를 위해 신용평가정보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000 (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 사 이트에 가입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가능하지 않았다. 진 정인이 해당 사이트의 1:1 상담을 통해 "외국인이 아이템 판매를 하지 못하 는 이유"를 질의하자 피진정인은 "내부 정책 상 외국인 회원의 경우 회원가 입 후 판매는 불가하며 구매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피진정회사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로, 아이템 거래를 희망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 피진정회사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약관동의 → 실명인증 → 회원정보 입력"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영어이름 외 추가 로 한글이름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외국인 회원의 경우 아이템 구매 는 가능하나 아이템 판매는 할 수 없는데, 사이트 내 [고객감동센터-FAQ-회 원정보-회원가입] 카테고리에서 이를 공지하고 있다. 라. 문체부는 2010. 4. 12.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 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 따라 같은 해 7. 27. "불법 아이템 현 금거래 근절을 위한 아이템 중개업체 서비스 개선 협조요청" 공문을 피진정 인 등에게 발송하였다. 협조요청의 주요 내용은 9가지였으며, 게임 계정 거 래 중지, 아이템 현금거래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강화,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생산 및 유통 제한 조치, 아이템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등이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19가지 차별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국적"을 이유로 000 사이트를 이용한 게 임 아이템 판매 행위를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중에는 출신국가라는 사유 가 열거되어 있으나 출신국가라는 사유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국 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는 예시적 사유이고, 국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국적에 의한 차 별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개인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 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적은 기타 차별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10년 문체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외국인의 게임 아이템 판매 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문체부의 협조 요청내용이 외국인의 아이템 판매 서비스를 제한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체부 또한 "본인 인증을 강화하라는 요청 사항일 뿐 외국인 거래를 제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외국인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한 불법 환전 및 자 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어 떠한 점에서 내국인과 차이가 있는지 피진정인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개인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외국인의 게임 아 이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나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진위 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에 개인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동종업체 ㈜000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 국인의 게임 아이템 판매 서비스가 제한 없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게임 아이템 판매를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 인을 내국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외국인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000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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